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형법학. 1 : 형법이론과 형법정책

형법학. 1 : 형법이론과 형법정책 (Loan 20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상돈 , 1961-
Title Statement
형법학 : 형법이론과 형법정책. 1 / 이상돈 著.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   法文社 ,   1999.  
Physical Medium
xxxix, 662 p. : 삽도 ; 26 cm.
Series Statement
法學叢書
ISBN
8918015194
General Note
색인수록  
000 00682namccc200229 k 4500
001 000000652720
005 20100806100304
007 ta
008 991203s1999 ulka 001a kor
020 ▼a 8918015194 ▼g 93360 : ▼c \27000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49 1 ▼l 111142097 ▼l 111142098 ▼l 111142099 ▼l 111233767 ▼f 법학 ▼l 111233768 ▼f 법학
082 0 4 ▼a 345.001 ▼2 21
090 ▼a 345.001 ▼b 1999a ▼c 1
100 1 ▼a 이상돈 , ▼d 1961- ▼0 AUTH(211009)90507
245 1 0 ▼a 형법학 : ▼b 형법이론과 형법정책. ▼n 1 / ▼d 이상돈 著.
260 ▼a 서울 , : ▼b 法文社 , ▼c 1999.
300 ▼a xxxix, 662 p. : ▼b 삽도 ; ▼c 26 cm.
490 0 0 ▼a 法學叢書
500 ▼a 색인수록
950 0 ▼b \27000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5.001 1999a 1 Accession No. 11114209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5.001 1999a 1 Accession No. 11114209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5.001 1999a 1 Accession No. 11114209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머리말 = ⅲ

[1] 도입글: 형법의 근대성 = 1

 Ⅰ. 형법의 세 가지 패러다임 = 1

 Ⅱ. 형법에서 근대성의 의미 = 3

 Ⅲ. 형법에서 근대성 기획 = 5

제1부 형법의 임무

 제1절 기초이론

  [2] 법익보호원칙과 대화이론 = 9

   Ⅰ. 문제상황 = 9

   Ⅱ. 서양의 근대시민사회와 법익보호원칙의 기획 = 13

    1. 근대형법의 이성과 개인의 주체성 = 13

     (1) 사회계약이론의 법이해 = 14

     (2) 이성법의 핵심인 개인의 주체성 = 14

    2. 법익보호원칙이 추진한 근대성기획 = 15

     (1) 자유이익(주관적 권리)의 보호 = 15

     (2) 법익개념 속에 중성화된 피해자 = 16

     (3) 사회적 유해성과 법익 = 17

      A. 사회개념 = 17

      B. 인격적 법익이론 = 18

     (4) 최후수단성과 도구적 합리성 = 18

   Ⅲ. 위험세계와 체계의 기능보호 = 20

    1. 존재적 법익개념의 붕괴 = 20

     (1) 행위객체와 법익의 구분 = 20

     (2) 법익개념의 존재적 기반 상실 = 21

     (3) 법익개념의 비판적 기능의 상실 = 21

    2. 경험적·의사소통적 법익개념 = 22

     (1) '존재적'과 '경험적'의 차이 = 22

     (2) 법익의 의사소통적 창출 = 22

     (3) 발생빈도수, 결핍정도 그리고 위협감정 = 23

    3. 위험의 의사소통적 창출과 법익의 증발 = 23

     (1) 사회적 위험성의 의사소통적 창출 = 24

      A. 위험사회에서 불확실성과 불안감 = 24

      B. 과학과 매스컴에 의해 매개된 위협감정 = 24

     (2) '사회적 유해성'과 '사회적 위험성'의 구분 = 26

      A. 추상적 위험성 = 26

      B. 개인적 귀속의 불가능성 = 26

     (3) 위험개념의 분화 = 27

      A. 경찰법적 위험예방 = 28

      B. 생존배려의 느낌 보호 = 29

     (4) 형법의 기능주의적 자리매김 = 30

    4. 계몽의 변증 = 31

     (1) 위험예방의 수사와 경찰국가화의 위험 = 31

     (2) 형법정책영역의 시장화와 형법의 상품화 = 32

     (3) 사회적 위험성의 기준치를 정하는 힘인 자본과 권력 = 33

     (4) 법익보호원칙의 변증적 자기발전 = 34

   Ⅳ. 한국사회의 의사소통적 교류의 구조적 특성과 법익보호 = 35

    1. 한국사회에서 계몽의 변증론이 갖는 설명력의 한계 = 36

    2. 의사소통적 구조의 미분화 = 37

     (1) 법익과 윤리와 위험의 미분화 = 37

     (2) 윤리화된 의사소통적 교류의 지배 = 37

    3. 후견주의와 관습적 도덕의식 = 39

     (1) 윤리적 후견주의와 관습적 도덕의식 = 39

     (2) 국가적 후견주의 = 40

     (3) 윤리적 후견주의와 국가적 후견주의의 역할분담 = 40

    4. 한국사회에서 법익보호원칙의 변증 = 41

   Ⅴ. 형법의 사회개념과 임무 42

    1. 형법의 사회개념 = 43

     (1) 개인과 대립하는 사회개념 = 43

      A. 형이상학적 윤리질서 = 43

      B. 규범진공상태의 사회적 실재 = 43

     (2) 모든 개인들이 합의할 수 있는 무수한 규범들의 통일된 조직 = 44

     (3) 대화원칙에 의하여 짜여진 생활세계 = 45

      A. 합리적 대화 = 45

      B. 대화원칙 = 46

    2. 형법의 임무: 형법의 대화이론적 이해 = 46

     (1) 합리적 대화의 절차적 조건의 보장 = 46

     (2) 상호주관적 권리와 공적 대화마당 = 47

     (3) 의사소통적 자유(상호주관적 권리)의 유형 = 48

    3. 대화이론적 형법이해에서 법익개념 = 49

     (1) 구체화된 의사소통적 자유: 상호주관적 법익이론 = 49

     (2) 법익의 제도화의 불가피성 = 49

     (3) 제도화의 패러독스 = 50

   Ⅵ. 법익보호원칙의 새로운 지평 = 51

    1. 시민사회의 제도화되지 않은 공적 대화마당과 보충성원칙 = 51

     (1) 시민사회의 자율적 문제해결 = 51

     (2) 보충성원칙 = 52

      A. 윤리화금지 = 53

      B. 구조정책의 우선 = 53

      C. 형사절차에서 법익축소 = 54

    2. 법익과 관점교환의 가능성 그리고 책임원칙 = 54

     (1) 관점의 교환 = 54

     (2) 책임원칙 = 55

    3. 형법제도의 도구적 합리성과 법익보호의 적격성 = 57

     (1) 사회제도의 도구적 합리성 = 57

     (2) 법익보호의 적격성 = 58

    4. 의심스러울 땐 시민의 자유이익으로-원칙 = 59

    5. 형법전문가들의 공적 대화마당 = 60

 제2절 응용과 실천

  [3] 여성주의와 형법 = 63

   Ⅰ. 여성주의의 재해석 = 63

    1. 여성주의적 법적 개혁의 발전 = 63

    2. 성찰적 법여성주의 = 65

     (1) 성찰의 세 가지 지평 = 65

     (2) 여성주의와 법모델 = 66

    3. 잘못된 여성주의의 운동방향 = 67

     (1) 여성주의의 신무기: '형법' = 67

     (2) 성찰이 아닌 전략 = 67

   Ⅱ. 성적 구조의 형법 = 68

    1. 판례의 성개념 = 68

     (1) 성전환자의 성과 강간 = 68

     (2) 생물적 여성개념에 의한 사회적 남성개념의 복원 = 68

    2. 형법의 성불평등주의 = 69

     (1) 생물적 성차이의 반영 = 69

     (2) 사회적 성차이의 구조화 = 70

      A. 부녀의 이데올로기 = 70

      B. 남성성과 여성성의 불평등 = 71

   Ⅲ. 성차별의 형법정책 = 72

    1. 성폭력과 여성주의적 형법정책 = 72

     (1) 성폭력특별법 = 72

     (2) 여성에 대한 우선적 보호조치 = 74

    2. 비판적 성찰 = 74

     (1) 성 이데올로기의 재생산 = 74

      A. 정조윤리 = 75

      B. 가문윤리 = 76

      C. 약한 여성상의 이데올로기 = 76

      D. 열등한 장애인상의 이데올로기 = 77

     (2) 자유의 상실 = 78

      A. 법적 자유 = 78

      B. 형법문화 = 78

      C. 여성편향적 이익형량 = 79

      D. 법개념의 변질 = 80

   Ⅳ. 법개혁의 방향 = 80

    1. 성찰과 참여의 원칙 = 80

     (1) 성에 대한 성찰의 공간 보장 = 81

     (2) 형법의 규범적 맥락에 들어감 = 81

    2. 성폭력형법개혁의 미래 쟁점들 = 82

     (1) 갈등의 타율적 사회화 = 82

      A. 친고죄전면폐지론 = 82

      B. 남성주의적 여성상 = 83

      C. 관점의 교환과 갈등의 자율적인 개인화 = 83

      D. 과잉의 보편화 = 84

     (2) 강간개념의 여성주의적 확장 = 84

      A. 비동의간음죄의 신설론 = 84

      B. 의사소통적 장애의 남성주의적 구조 = 85

      C. 형법에 의한 의사소통적 방식의 변화 = 87

     (3) 여성주의적 문화투쟁 = 88

      A. 성희롱의 범죄화 = 88

      B. 성희롱의 부정합성과 불명확성 = 89

      C. 합리적 여성의 문화투쟁 = 90

      D. 형법을 통한 일상문화의 변혁 = 90

  [4] 의료분쟁의 법제화와 형법 = 92

   Ⅰ. 문제상황 = 92

    1. 법제화의 윈인 = 92

    2. 법제화의 방향논의 = 93

   Ⅱ. 법제화의 발전단계 = 94

    1. 신분법 = 95

    2. 형식법 = 97

     (1) 계약관계 = 97

     (2) 자기결정과 과책원칙 = 98

     (3) 형식법의 한계 = 100

    3. 실질법 = 101

     (1) 사회국가적 법제화 = 101

     (2) 판례법에 의한 법제화 = 101

      A. 과실입증의 완화 = 102

      B. 인과관계입증의 완화 = 103

      C. 입증방해이론 = 104

      D. 설명의무의 구성요건화 = 105

      E. 기록의무 = 105

     (3) 사회국가적 법제화의 구조적 특징 = 105

     (4) 사회국가적 법제화의 한계 = 106

      A. 법에 의한 사회적 통합의 와해 = 107

      B. 사회에 의한 법적 통합의 와해 = 107

      C. 법과 정책의 상호적 무관심 = 107

    4. 조정법 = 108

     (1) 절차화의 단계 = 108

     (2) 절차화의 모델로서 조정법 = 109

      A. 조정법의 기획 = 109

      B. 조정법의 산출기능 = 111

     (3) 조정법의 한계 = 112

   Ⅲ. 법제화의 방향과 형법의 역할 = 113

    1. 법제화의 방향 = 113

    2. 법제화의 다차원적 구조와 형법 = 115

     (1) 관점의 교류가능성 = 115

     (2) 조정과 소송의 자유선택 = 116

     (3) 인간적 연대성 = 117

     (4) 법제화의 네 가지 차원 = 118

    3. 형법적 법제화의 방향 = 118

     (1) 의료형법의 독자성 = 119

      A. 책임귀속의 구조적 차이 = 119

      B. 의료적 판단과의 차이 허용성 = 120

     (2) 형법의 관할영역 축소 = 121

  [5] 노사자치와 형법 = 125

   Ⅰ. 위헌결정 = 125

    1. 사안 = 125

    2. 결정요지 = 125

   Ⅱ. 논증분석 = 126

    1. 법률주의 = 126

     (1) 포괄적 위임입법형식의 법률주의 위반 = 126

     (2) 위임입법과 자치입법 = 127

      A. 위임입법의 개념 = 127

      B. 위임입법에서 전문성과 비민주성 = 128

      C. 자치입법으로서 단체협약위반죄 = 129

     (3) 법률주의와 결정프로그램 = 129

      A. 해석학적 가변성 = 130

      B. 결정프로그램 = 130

    2. 명확성원칙 = 131

     (1) 문리적 예측가능성 = 131

     (2) 명확성 개념의 동적, 현실적 차원 = 132

      A. 이론적 개념과 현실적 개념 = 132

      B. 정태적 개념과 동적 개념 = 133

    3. 비례성 원칙 = 135

     (1) 비례성원칙의 논증구조 = 135

     (2) 비례성원칙의 충족여부 = 136

      A. 균형성원칙 = 136

      B. 필요성(보충성)원칙 = 137

      C. 적합성원칙 = 139

   Ⅲ. 정책분석: 노동형법정책의 합리성분석 = 140

    1. 노동형법정책의 두 가지 패러다임 = 141

     (1) 사회국가적 노동형법정책 = 141

     (2) 자유주의적 노동형법정책에로의 전환 = 142

    2. 절차주의적 노동형법 = 143

     (1) 절차주의적 법모델 = 143

     (2) 단체협약위반죄의 절차주의적 성격 = 144

   Ⅳ. 대안: 단계협약위반죄 조항의 개정방향 = 145

    1. 당파적인 대체입법방안 = 145

    2. 의사소통조건의 침해행위 = 146

제2부 형법의 명확성

 제1절 기초이론

  [6] 죄형법정주의와 대화이론 = 149

   Ⅰ. 문제상황 = 149

   Ⅱ. 서양의 근대시민사회와 죄형법정주의의 기획 = 151

    1. 자유주의적 형법체계의 성립 = 152

     (1) 사회계약이론의 법과 국가이해 = 152

     (2) 자유주의적 형법의 특징 = 152

      A. 제도화된 실천이성 = 152

      B. 형식법과 파수꾼역할 = 153

    2. 죄형법정주의의 근대성기획 = 153

     (1) 형법적 사회통제의 명확성의 제도화 = 153

      A. 의회의 형법제정권 = 154

      B. 협의비용의 절감과 대화마당의 창출 = 154

      C. 법령공포제도와 법률의 일반적 이해가능성 = 154

     (2) 법적 안정성의 보장, 국가권력제한 그리고 시민의 자유향유의 극대화 = 155

     (3) 법익보호원칙과의 상호작용 = 156

     (4) 책임원칙과의 상호작용 = 156

    3.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실현방법 = 157

     (1) 이성법적 확실성과 법전편찬 = 157

      A. 언어의 의미론적 확실성 = 157

      B. 실정형법의 타당성에 대한 시민의 신뢰 = 159

     (2) 법률텍스트에 충실한 법률적용모델 = 160

      A. 19세기 죄형법정주의의 실증주의적 전략 = 160

      B. 실증주의적 해석이론 = 160

   Ⅲ. 사회국가적 법체계의 성장과 죄형법정주의의 몰락 = 161

    1. 사회국가적 법체계의 성장 = 161

     (1) 법과 국가의 기능확대 = 161

     (2) 형법의 실질법화 = 162

     (3) 형법의 위험예방법화 = 162

    2. 죄형법정주의의 몰락 = 163

     (1) 형법의 상황적 탄력성 = 163

      A. 사회정책적 상황요소 = 163

      B. 일반조항과 백지형법의 홍수사태 = 163

     (2) 형법규범생산권력의 이동 = 165

     (3) 구조적인 형법의 의미론적 불확실성 = 165

      A. 경험과학지식의 결핍 = 166

      B. 일반시민의 형법인지능력의 약화 = 166

    3. 죄형법정주의를 추진하는 과학적 기술: 형법도그마틱 = 166

     (1) 형법도그마틱의 의미 = 167

     (2) 형법도그마틱의 기능 = 167

      A. 결정기준을 정형화하는 과학적 기술 = 167

      B. 삶의 세계의 합리화 = 168

     (3) 형법도그마틱에 의한 명확성원칙실현의 한계 = 168

      A. 개념의 독트린화 = 168

      B. 사회맥락과 정치적 결정에 대한 무관심 = 168

      C. 형법도그마틱의 딜레마 = 169

     (4) 형법도그마틱의 위험성 = 169

      A. 독단적인 형법도그마틱 전문가문화 = 170

      B. 생활세계에서 떨어져 나간 전문가문화 = 171

   Ⅳ. 한국사회에서 형법적 사회통제의 불명확성 = 172

    1. 한국사회의 분화되지 않은 의사소통구조 = 172

     (1) 근대성과 의사소통구조의 분화 = 172

     (2) 사회윤리가 지배하는 분화되지 않은 의사소통구조 = 173

      A. 형법체계에서 윤리, 법익, 위험의 미분화 = 173

      B. 관습적 도덕의식과 사회윤리의 설득력 = 174

     (3) 느낌의 판단구조와 명확한 언어사용의 불필요성 = 174

      A. 모든 영역에 걸친 법률언어의 의미론적 불명확성 = 174

      B. 불명확한 논증언어 = 175

    2. 근대형법전의 계수과정을 지배한 권위주의적 사고 = 176

     (1) 서양형법전의 간접계수 = 176

     (2) 번역에서 권위주의적 사고의 지배와 자연언어의 배제 = 176

      A. 번역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의 권위주의 = 177

      B. 법관의 논증언어에서 나타나는 권위주의 = 178

    3. 한국사회에서 명확성원칙의 실현방안 = 179

     (1) 시민사회문화의 변화필요성 = 179

     (2) 시민사회문화의 변화를 목표로 삼은 형법의 불명확성과 위험성 = 179

     (3) 한국사회에서 더 나은 형법문화 = 180

      A. 더 나은 형법문화의 개념 = 181

      B. 한국사회에서 만회하는 혁명과 뛰어넘는 혁명 = 182

   Ⅴ. 명확성원칙의 대화이론적 이해 = 183

    1. 형법의 대화이론적 자리매김 = 183

     (1) 형법의 사회개념과 임무 = 183

      A. 정당한 질서인 사회 = 183

      B. 의사소통조건의 보장 = 183

     (2) 형법의 패러독스와 자기제한의 필요성 = 184

      A. 형법의 자기제한을 실현하는 원칙들 = 184

      B. 법익보호원칙과 비례성원칙에 의한 명확성실현 = 185

      C. 실질적 죄형법정주의 = 185

    2. 주관적 권리의 영역에서 형법의 불확실성과 형법적 대화 = 186

     (1) 주관적 권리 영역에서 형법의 불확실성 = 186

     (2) 형법적 대화 = 186

      A. 대화의 의미 = 187

      B. 형법적 대화의 근본규칙 = 187

     (3) 형법적 대화의 두 차원 = 187

    3. 명확성원칙의 고유한 프로젝트 =188

     (1) 대화의 전제인 형법의 인지가능성 = 188

     (2) 죄형법정주의의 절차법적 지평확대 = 189

     (3) 명확성원칙의 통시적, 기술적 지평 = 189

      A. 통시적 지평 = 189

      B. 기술적 지평 = 190

     (4) 법익보호원칙과 비례성원칙을 실현하는 명확성원칙 = 190

   Ⅵ. 죄형법정주의의 대화이론적 재구성 = 191

    1. 법률언어의 명확성의 의미 = 191

     (1) 전통적 이해 = 191

      A. 세밀성과 탄력성을 기준으로 한 법률언어의 유형적 분류 = 192

      B. 자유주의적 형법과 사회국가적 형법의 반대요구 = 193

      C. 전통적 분류의 허구성 = 193

      D. 법률언어이해의 독단적 인식론 = 194

     (2) 법률해석의 사용이론적 의미와 법률언어의 명확성 = 195

      A. 사용이론 = 195

      B. 자연언어와 법률언어 = 195

      C. 사용규칙형성으로서 법률해석 = 195

      D. 명확성 개념의 상호주관성 = 196

    2. 의회입법자가 지켜야 하는 명확성원칙의 언어적 지평 = 196

     (1) 법률언어의 기초로서 일상언어 = 197

      A. 일상언어와 일상화된 전문언어 = 197

      B. 전문언어와 일상언어의 구분 = 198

     (2) 결정프로그램 = 198

      A. 대화원칙과 형사법률의 민주적 정당성 = 199

      B. 결정결과의 입력이 아닌 결정프로그램의 입력 = 199

      C. 결정프로그램과 형법적 대화 = 200

    3. 법률적용자가 지켜야 하는 명확성원칙의 언어적 지평 = 202

     (1) 유추금지로 표현되는 전통적 이해 = 202

     (2) 유추금지와 법률해석의 대화이론적 이해 = 203

      A. 현실과 언어(적 효력) 사이의 모순 지양 = 204

      B. 대화지향적 법률해석의 유추적 구조 = 204

      C. 논증의무로서 유추금지 = 205

     (3) 법관의 논증의무의 구체적 내용 = 207

      A. 유사성판단의 결론 = 208

      B. 의회입법자의 결정프로그램 = 209

      C. 판결의 실제결과의 고려 = 210

      D. 법률언어보다 더 구체적인 이해가 가능한 논증언어의 사용 = 212

     (4) 논증의무와 형법적 대화의 근본규칙 사이의 상호작용관계 = 213

      A. 논증의무를 촉진하는 형법적 대화의 근본규칙 = 213

      B. 형법의 자기제한을 촉진하는 논증의무 = 213

    4. 명확성원칙의 통시적 지평과 기술적 지평 = 214

     (1) 일반시민의 의사소통적 권한 강화의 필요성 = 214

     (2) 소급효금지 = 215

      A. 대화참여불가능성 = 215

      B. 형법변화의 시민사회에로의 규범적 귀속 = 217

      C. 소급효금지의 적용범위 = 218

     (3) 형법정보화실패의 책임 = 222

      A. 국가부담원칙 = 223

      B. 개인이 책임지는 예외적 경우 = 223

 제2절 응용과 실천

  [7] 자연법사상으로서 죄형법정주의 = 225

   Ⅰ. 사상 = 225

    1. 시대의식 = 225

    2. 죄형법정주의사상 = 227

     (1) 계몽의 법철학 = 228

      A. 실천이성과 형법의 존재이유 = 228

      B. 사회계약론적 이해 = 229

     (2) 자연법론 = 230

     (3) 자유주의 = 232

      A. 필요성원칙 = 232

      B. 체계문제 = 233

   Ⅱ. 발전 = 234

    1. 현대성 개념의 수용 = 235

     (1) 현대성의 구체화 = 235

     (2) 현대성 수용의 혼돈 = 236

    2. 형법철학에서 형법도그마틱으로 = 238

   Ⅲ. 한계 = 240

    1. 포스트모더니즘과 현대성의 위기 = 240

    2. 형법의 기능변화와 현대성의 위기 = 242

     (1) 포스트모던 형법 = 242

     (2) 현대성의 위기 = 243

   Ⅳ. 미래 = 244

    1. 현대성의 재해석 = 244

     (1) 의사소통적 이성 = 245

     (2) 정법의 재해석 = 245

      A. 형법의 임무 = 246

      B. 맥락의 처분불가능성 = 246

    2. 형법철학에서 형법이론으로 = 247

  [8] 형법해석의 한계 = 249

   Ⅰ. 학설의 판례화 = 249

   Ⅱ. 법률문언의 한계 = 250

    1. 대법원 1994.12.20. 선고, 94모32 전원합의체결정 = 251

     (1) 사안 = 251

     (2) 결정이유 = 251

    2. 법이론적 의미 = 252

     (1) 논증스타일의 변화 = 252

      A. 법리와 문리에서 가능한 의미로 = 252

      B. 자연법적 논증에서 분석적 논증으로 = 253

     (2) 유추와 해석의 동질성 = 254

      A. 논리적 이유와 실천적 이유 = 254

      B. 직관적 인식과 이론형성부담의 회피 사이의 절충 = 255

     (3) 법형성과 법창조의 동일화와 금지 = 256

      A. 법형성과 법창조의 동일화 = 256

      B. 형법에서 법형성과 법창조의 자리매김 = 256

   Ⅲ. 김영환 교수와 신동운 교수의 법학방법론 = 257

    1. 김영환 교수의 분석적-해석학적 법이론 = 257

     (1) 해석학적 사고 = 257

     (2) 분석적 사고 = 258

     (3) 해석학적 방법과 분석적 방법의 종합 = 259

      A. 목적론적 해석의 특별한 취급 = 259

      B. 해석공간의 축소 = 259

    2. 신동운 교수의 분석적 의사소통모델 = 260

     (1) 분석적 사고 = 260

     (2) 의사소통모델 = 261

      A. 의사소통의 구조 = 261

      B. 분석적 송수신모델 = 263

   Ⅳ. 방법론의 패러다임 변환 = 264

    1. 분석적 사고로부터 해석학적-변증적 사고로의 전환 = 264

     (1) 법문언의 한계에 대한 분석적 이론의 발전 = 264

     (2) 법문언의 한계기능의 불가능성 = 266

      A. 제170조 ②항 해석의 논리적 구조 = 267

      B. 구문론적 문제로서 '또는'의 의미 = 267

      C. 구문론적 불확실성 = 267

      D. 말행위이론과 맥락의 힘 = 269

     (3) 해석학적-변증적 사고에로의 전환 = 270

      A. 해방적 인식관심과 변증적 사고 = 271

      B. 해석학적 지평 = 272

     (4) 법이론적 결론 = 272

    2. 분석적 송수신모델에서 의사소통모델로의 전환 = 274

     (1) 송수신모델의 실천적 불가능성 = 274

      A. 법률해석에서 약한 맥락의 힘 = 274

      B. 입법자 의사의 비통일성 = 275

      C. 맥락의 해석학적 융합 = 276

     (2) 송수신모델의 이론적 부적합성 = 276

      A. 법규범생산의 권한분배 = 277

      B. 형법학자의 불안 = 277

     (3) 법관의 말행위의 의사소통적 지평 = 278

   Ⅴ. 형법해석의 한계 = 279

    1. 법률해석의 한계 = 279

     (1) 해석한계로서 근거지음 = 279

      A. 근거지워진 해석 = 279

      B. 자기성찰 = 280

     (2) 근거지음의 의사소통적 지평 = 280

     (3) 근거지음의 두 가지 차원 = 281

      A. 결정과 논증 = 281

      B. 논증도구의 의미 = 281

     (4) 해석한계일탈에 대한 판단의 잠정성 = 282

      A. 논증의 실패나 부작위 = 282

      B. 결정의 근거지음의 실패 = 283

      C. 사이비 근거지음 = 283

    2. 맥락에 들어감 = 284

     (1) 입법자의 의사소통적 상황의 맥락 = 284

      A. 신교수의 맥락에 들어간 해석 = 285

      B. 맥락의 다양성 = 285

     (2) 형법의 규범적 맥락 = 285

      A. 해석자의 의사소통적 상황 = 285

      B. 유추금지의 프로젝트 = 286

    3. 유추금지의 전망: 직업에토스 = 287

  [9]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해석과 구조사고 = 289

   Ⅰ. 문제제기 = 289

   Ⅱ. 한계를 잃은 해석 = 290

    1. 해석상황 = 290

     (1) 위험한 물건의 해석 = 290

      A. 확대된 사용설 = 290

      B. 구조기능적 위험성 = 291

     (2) 휴대하여의 해석 = 292

      A. 협의설과 광의설 = 292

      B. 사용방법과의 연관성 = 292

    2. 문언에 의한 해석의 한계설정 = 293

     (1) 사용설의 모순 = 294

     (2) 휴대 개념의 내포와 맥락의 힘 = 294

     (3) 의사소통촉진요소로서 문법적 이탈 = 295

   Ⅲ. 구조기능적 사용설의 설계 = 296

    1. 입법의 규범적 맥락 = 296

    2. 구조기능적 사용설 = 297

    (1) 구체적 위험성을 결정짓는 두 가지 구조적 요소 = 297

    (2) 구조기능적 위험성과 실제사용방법의 단계구분 = 298

    (3) 구체적 위험성의 유형화 = 299

   Ⅳ. 구조사고의 한계와 이성적 법정책의 필요성 = 300

    1. 구조사고의 유용성 = 300

     (1) 총체적·세분화된 사안비교 = 300

     (2) 해석과 도그마틱의 정합성 = 301

     (3) 가치결정의 주관성 통제 = 301

     (4) 해석의 길잡이 = 302

    2. 형법정책의 지평 = 302

     (1) 구조사고의 한계 = 302

     (2) 이성적 형법정책 = 303

제3부 형법의 비례성

 제1절 기초이론

  [lO] 책임의 개인적 귀속과 형법적 행위영역의 유형화 = 307

   Ⅰ. 사회현실과 책임귀속 = 307

    1. 사회경제적 토대의 발전과 책임패러다임의 변화 = 307

    2. 사회문화의 중층구조와 책임패러다임의 변형 = 308

     (1) 분화되지 않은 의사소통구조 = 308

     (2) 책임패러다임의 윤리적 변형 = 309

    3. 책임개념의 자유주의적 기획 = 310

   Ⅱ. 행위영역과 책임귀속 = 311

    1. 행위영역의 분화에 관한 가설 = 311

     (1) 생활세계와 사회체계 = 311

     (2) 행위영역의 분화에 관한 가설 = 312

    2. 일상영역 = 313

     (1) 생활세계적 지평 = 314

     (2) 서양의 자유자본주의 시민사회에서 법 = 314

     (3) 개인적 귀속의 확실성 = 315

      A. 귀속의 확실성을 보장하는 일상규범 = 315

      B. 귀속의 확실성을 보장하는 일상언어 = 315

     (4) 생활세계적 행위영역의 축소 = 315

      A. 일상영역의 과학화와 기술화 = 315

      B. 일상영역의 사적영역화 = 316

    3. 과학·기술화된 일상영역 = 317

     (1) 생활세계와 사회체계의 긴장과 조화 = 317

      A. 갈등관계 = 317

      B. 실제적 조화의 요청 = 318

     (2) 의사소통의 매체로서 전문지식과 전문언어 = 321

     (3) 책임귀속의 불확실성 = 321

      A. 반증가능성·다원성·불충분성 = 321

      B. 책임귀속의 정책적 지평 = 322

      C. 행위방향설정의 불안정성 = 322

     (4) 과학·기술적 일상영역의 비약적 확장 = 323

      A. 일상영역의 과학·기술화 = 323

      B. 법도그마틱의 성장 = 325

      C. 생활세계적 배후질서로 남을 가능성 = 325

    4. 기능적 행위영역 = 326

     (1) 규범공백과 내다볼 수 없음 = 327

     (2) 사회체계의 절대명령과 책임의 기능주의화 = 328

     (3) 의사소통의 매체로서 자본과 권력 = 329

   Ⅲ. 책임귀속과 형법의 관할 = 331

    1. 조직화수단과 제도로서의 법 = 331

     (1) 하버마스의 법영역구분 = 331

     (2) 하버마스의 법영역구분이 갖는 문제점 = 332

    2. 형법의 관할영역 = 332

     (1) 생활세계의 식민지화 = 333

     (2) 관할의 두 가지 조건 = 333

    3. 형법문화 = 334

     (1) 법원칙의 준수 = 334

     (2) 비판적 법도그마틱 = 334

     (3) 법문화에 대한 성찰 = 335

 제2절 응용과 실천

  [11] 고의의 귀속과 절차적 지평 = 339

   Ⅰ. 형법의 기능변화 = 339

   Ⅱ. 목적적 행위론의 존재론적 고의개념 = 340

    1. 사물논리적 구조로서 고의개념 = 340

    2. 존재론적 고의개념의 형사정책적 기능 = 340

    3. 봉쇄된 대화 = 341

    4. 고의개념의 사회역사적 맥락성 = 342

   Ⅲ. 형법의 근대성기획을 추진하는 고의개념 = 342

    1. 근대형법의 도덕적 내용과 고의귀속제도 = 343

     (1) 개인적 귀속가능성의 정도 = 343

     (2) 규범의 부정과 상호성원칙의 부정 = 343

     (3) 법익보호원칙 = 344

    2. 고의의 개념 = 344

     (1) 불법실현의 사실적 상황의 인식 = 344

     (2) 불법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결정 = 346

      A. 불법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결정의 필요조건 = 346

      B. 추가적인 의적 요소 = 347

     (3) 고의개념의 절차적 지평 = 347

      A. 고의개념의 절차적 구성요소 = 348

      B. 판단인자의 카탈로그의 다양화 = 348

   Ⅳ. 후기산업사회에서 고의귀속의 불확실성 = 350

    1. 위험발생의 불확실성 = 350

     (1) 사회적 하부체계의 관리능력 밖에 있는 위험영역 = 350

     (2) 의무귀속으로 변한 고의귀속 = 351

     (3) 극복방안 = 352

    2. 형사소송에서 등장하는 고의귀속의 불확실성 = 353

     (1) 형사소송법정책의 복잡성과 고의귀속의 불확실성 = 353

     (2) 협상대상이 되어버린 고의 = 354

     (3) 극복방안 = 355

  [12] 인과성 개념의 비판적 기능과 결과의 귀속 = 356

   Ⅰ. 인과성의 개념 = 356

    1. 인과성 개념의 기획 = 356

     (1) 외부세계의 지배 = 356

     (2) 책임설정 = 357

    2. 인과성 개념의 의사소통적 요소 = 358

     (1) 사태의 선별과 고립화 = 358

     (2) 변화가능한 약속체계 = 359

    3. 인과성 개념의 근대적 구조 = 360

     (1) 개인적 귀속가능성의 매개 = 360

     (2) 사회적 통합의 매개 = 361

   Ⅱ. 인과성 개념의 유형과 발전 = 362

    1. 인과성 개념의 자연과학적 합리화 = 363

     (1) 자연과학적 인과성 개념 = 363

     (2) 인과성 개념의 사유화 = 364

      A. 조건설의 기획 = 364

      B. 사유화의 대가 = 366

     (3) 인과성 개념의 경험법칙화 = 366

      A. 조건설 변용의 한계 = 367

      B. 자연과학적 인과성 개념의 복원 = 367

      C. 합법칙적 조건설 = 368

      D. 의사소통이론적 이해 = 369

    2. 인과성 개념의 생활세계화 = 371

     (1) 상당성이론 = 372

     (2) 인과성 개념의 생활세계화 = 372

      A. 생활세계적 귀속규칙 = 372

      B. 체계기능적 책임귀속에 대한 비판 = 373

    3. 인과성의 위험논리화 = 374

     (1) 위험 개념에 의한 인과성 개념의 재구성 = 375

      A. 객관적 귀속론 = 375

      3. 결과귀속의 파라미터로서 위험 개념 = 375

     (2) 위험 개념적 귀속도구의 개발 = 377

      A. 위험 개념 = 377

      B. 위험 개념의 귀속조건 = 379

     (3) 객관적 귀속론의 발전적 의미 = 382

      A. 의사소통적 교류의 반영이 아닌 유도 = 382

      B. 객관적 귀속론과 개인적 책임의 패러다임 = 382

   Ⅲ. 인과성 개념의 변형 = 383

    1. 인과성 개념의 탈근대적 변용 = 383

     (1) 인과성 개념의 추상화 = 384

      A. 일반적 인과성 개념 = 384

      B. 집단별 의사소통 = 387

     (2) 인과성 개념의 기능화 = 388

      A. 위험증대이론 = 388

      B. 위험분배이론 = 389

      C. 형법정책의 그릇된 방향 = 390

     (3) 인과성 개념의 무력화 = 391

    2. 인과성 개념의 전근대적 변형 = 392

   Ⅳ. 인과성 개념의 미래 = 393

  [13] 규범의 보호목적 = 395

   Ⅰ. 대법원판례 = 395

    1. 사안 = 395

    2. 판결 = 396

     (1) 사건경과 = 396

     (2) 대법원의 판결이유 = 396

   Ⅱ. 평석 = 396

    1. 과실인정의 타당성 = 397

    2. 인과관계 인정의 부당성 = 398

     (1) 정책 = 398

     (2) 논증 = 399

      A. 면책적 구성 = 399

      B. 규범의 보호목적이론 = 399

      C. 자기위태화관여 = 402

    3. 결론요약 = 404

제4부 형사절차의 마당성과 비례성

 제1절 기초이론

  [14] 형사소송의 마당성과 근대성 = 407

   Ⅰ. 형사소송의 인식론 = 407

    1. 법률적용의 의미와 법해석학의 이론지평 = 407

    2. 마당적 이해 = 408

     (1) 이해대상의 유동성과 휘발성 = 409

      A. 텍스트 이해의 유동성 = 409

      B. 언어귀속으로서 마당적 이해의 불확정성 = 409

      C. 마당적 이해의 휘발성 = 411

     (2) 상호작용의 복잡성 = 411

     (3) 정보의 선별적 지각과 재구성 = 412

      A. 정보의 선별적 지각 = 412

      B. 정보의 정합적 재구성 = 412

     (4) 성공의 불확실성 = 413

     (5) 말할 수 없음과 언어의 논리에서 벗어남 = 414

      A. 말할 수 없음 = 414

      B. 언어의 논리에서 벗어남 = 414

   Ⅱ. 형사소송법이론 = 415

    1. 형사소송법이론의 출발점 = 415

     (1) 실체적 진실개념의 재구성 = 415

      A. 제도적 이유 = 416

      B. 인식론적 이유 = 416

     (2) 마당적 이해와 형사소송법 = 417

      A. 마당적 이해를 정형화하는 형사소송법 = 417

      B. 형사소송법구성의 지침으로서 마당적 이해 = 418

    2. 마당적 이해의 절차적 합리성 = 419

     (1) 마당성의 창출 = 419

      A. 마당적 이해의 외적 정렬 = 419

      B. 마당적 이해의 핵 = 422

      C. 마당적 이해에 참여할 권리 = 424

     (2) 마당적 이해의 통제와 근거지움 = 424

      A. 마당적 이해에 대한 회의와 통제 = 424

      B. 마당적 이해에 대한 법관의 논증의무 = 428

    3. 대화로서 소송(마당) = 429

     (1) 제도로서 형사소송 = 430

     (2) 대화로서 형사소송 = 430

      A. 비대화적인 대화의 마당으로서 형사소송 = 431

      B. 마당적 이해의 대화적 형성 = 432

   Ⅲ. 형사소송의 현실 = 433

    1. 마당성을 일그러뜨리는 법현실 = 433

     (1) 마당적 이해의 왜곡된 외적 정렬 = 433

      A. '한' 마당성의 외면 = 433

      B. 마당의 편파적 전개 = 435

      C. 편파적인 마당적 이해의 주체 = 436

      D. 유죄강요의 현실 = 436

     (2) 마당적 이해의 형해화 = 437

      A. 공판의 식민지화 = 437

      B. 텍스트이해로의 경향 = 438

     (3) 피고인의 마당적 이해의 객체화 = 438

      A. 마당적 이해의 프로그래밍으로부터의 배제 = 438

      B. 마당적 이해의 공동조종기회의 박탈 = 438

      C. 증인(피해자)의 보호와 피고인보호의 제로섬게임 = 439

    2. 마당적 이해의 통제제도의 위축과 논증위무의 축소 = 439

     (1) 통제제도의 위축 = 439

      A. 열린 마당성의 왜곡 = 439

      B. 마당적 이해의 불충분한 근거와 위법한 근거 = 440

     (2) 마당적 이해에 대한 논증의무의 축약 = 442

      A. 판결서작성의 간소화 = 443

      B. 공판조서작성의 편의주의적 간소화 = 443

   Ⅳ. 형사소송의 정책 = 444

    1. 실무현실에 대한 사회이론적 조명 = 444

     (1) 탈근대적 법정책 = 444

      A. 경제성과 효율성에 편향된 정책 = 445

      B. 자기재생산적 체계로의 성장 = 446

      C. 정당성의 위기 = 447

     (2) 전근대적 법문화의 연장 = 448

      A. 사회윤리적 비난에 의한 마당적 이해의 침융 = 448

      B. 정서적 판단과 직관에 지나친 의존 = 448

      C. 전근대적인 권위주의적 법의식 = 449

      D. 논증언어의 추상성과 논증생략 = 449

    2. 이성적인 정책의 방향 = 450

     (1) 법정책에 대한 논증의 문제 = 450

      A.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논증 = 451

      B. 전체사회적 에토스와 논증의 불필요성 = 451

     (2) 현실의 법정책의 구조 = 452

      A. 독일실무의 법정책 = 452

      B.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정책 = 454

     (3) 이성적 법정책의 방향 = 455

      A. 이중적 과제 = 455

      B. 근대적인 소송의 프레임구축 = 455

      C. 후기산업사회에서 근대적 소송의 지평확대 = 456

  [15] 법치국가적 형사소송의 침융 = 460

   Ⅰ. 형사소송법 개정의 두 축: 민주화와 기능적 효율성 = 460

    1. 정치적 민주화의 요청 = 460

     (1) 정치상황과 형사소송법 개정의 상관관계 = 460

     (2) 민주화되어야 할 영역의 중심이동 = 461

    2. 형사사법의 기능적 효율화의 요청 = 462

     (1) 기능적 효율성 = 462

      A. 탈근대적 개념 = 462

      B. 반가치적 개념 = 463

    3. 제8차 형사소송법 개정과 범죄투쟁력의 강화 = 464

   Ⅱ. 수사절차에서 범죄수사의 역량강화 = 465

    1. 인신구속권한의 강화 = 465

     (1) 인신구속체계의 변화 = 465

      A. 법개정 전의 인신구속체계 = 465

      B. 개정법률상의 인신구속체계 = 466

      C. 체포영장제도의 실제기능 = 467

     (2) 인신구속의 확대 = 469

      A. 현행범체포기간의 장기화 = 469

      B. 무영장인신구속제도로 변질된 긴급구속 = 470

    2. 공소시효의 정지 = 474

    3. 인권보장장치의 실천력 한계 = 475

   Ⅲ. 공판절차에서 법치국가의 침융 = 476

    1. 피고인의 방어권 강화와 소송경제의 강화 = 476

    2. 법치국가성의 침융 = 478

     (1) 소송주체의 왜곡 = 478

      A. 법원구성의 공평성에 대한 회의의 차단 = 478

      B. 피고인의 공판참여권과 능력의 제한 = 480

     (2) 심증형성의 간이화 = 484

      A. 간이공판의 전면확대 = 484

      B. 무선서감정촉탁제도 = 485

      C. 전문법칙의 예외 확대 = 486

     (3) 공판의 투명성 약화 = 488

   Ⅳ. 개정의 바른 방향 = 489

    1. 범죄투쟁력강화와 법치국가성의 이율배반성 = 489

    2. 바른 법정책의 방향 = 489

     (1) 절제된 법정책 = 490

     (2) 절차적 정당화의 요청 = 490

 제2절 응용과 실전

  [16] 형사절차와 정보보호 = 493

   Ⅰ. 문제상황 = 493

    1. 형사절차와 정보화사회의 양면성 = 493

     (1) 정보화사회의 양면성 = 493

     (2) 범죄투쟁의 효율성과 감시국가의 위험 = 493

     (3) 정보보호의 요청 = 494

    2. 형사절차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무감각 = 495

     (1) 기본권침해의 일상 = 495

     (2) 왜곡된 의사소통적 교류 = 495

   Ⅱ. 정보적 자기결정 = 496

    1.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개념 = 496

    2. 정보적 자기결정의 이중적 차원 = 498

     (1) 정보적 방어권 = 499

     (2) 정보공개청구권 = 499

    3. 효력영역 = 500

    4. 법제화 = 501

     (1) 정보보호의 일반법과 특별법 = 501

      A. 일반법 = 501

      B. 각 영역에 특수한 정보보호법 = 502

     (2) 형사절차에서 정보보호의 법제화 필요성 = 502

   Ⅲ. 형사절차에서 정보보호의 기본원칙 = 503

    1. 비례성원칙 = 503

     (1) 비례성원칙의 내용 = 503

      A. 적합성과 필요성 = 503

      B. 균형성 = 505

     (2) 비례성원칙의 구조적 유형 = 505

      A. 단순한 고권적 행동과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사소한 침해 = 505

      B.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약한 침해 = 506

      C.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보통 침해와 수사수권규범 = 506

      D.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중대한 침해와 특별한 수권규범 = 506

      E.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특히 중대한 침해와 절차법적 보호장치 = 507

      F. 입법의 한계로서 사적영역과 정보지배권의 본질적 내용 = 507

    2. 목적구속원칙 = 508

     (1) 기술적 정보처리의 특징 = 508

     (2) 정보수집의 목적과 사용의 일체성 = 508

     (3) 형사절차에서 목적구속원칙 = 509

      A. 예방적 범죄투쟁과 범죄수사에서 정보사용의 구분 = 510

      B. 우연발견정보의 사용금지 = 510

    3. 절차적 보호장치 = 511

   Ⅳ. 형사절차에서 정보보호의 몇가지 개별문제 = 512

    1. 수사절차에서 정보보호 = 512

     (1) 예방적 범죄투쟁과 정보보호 = 512

      A. 매스컴이용 공개수배 = 512

      B. 검문소 = 513

      C. 컴퓨터로 처리된 정보를 이용하는 범죄투쟁활동 = 514

      D. 도청 = 514

      E. 예금계좌추적 = 515

     (2) 수사기록열람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 = 516

     2. 공판절차에서 정보보호 = 517

     (1) 공개주의와 정보보호 = 517

      A. 정보적 자기결정으로서 공개주의 = 517

      B. 수사절차와 공개주의 = 519

      C. 협상현상 = 519

     (2) 증거능력제한과 정보보호 = 520

      A. 증거능력제한 제도의 지평확대 = 520

      B.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 = 521

   Ⅴ. 정보보호기구 = 523

  [17] 공소권남용과 이중위험금지 = 525

   Ⅰ. 누락기소와 공소권남용론 = 525

   Ⅱ. 공소권남용론의 인정여부 = 526

   Ⅲ. 공소권남용론의 적용여부 = 528

   Ⅳ. 공소권남용의 판단기준 = 529

   Ⅴ. 공소권남용의 법적 효과 = 534

  [18] 공판의 간이화와 식민지화 = 536

   Ⅰ. 간이공판의 정례화 = 536

    1. 간이공판의 내용 = 536

    2. 간이공판의 전면확대 = 537

   Ⅱ. 간이공판의 정당화와 합법화 = 538

    1. 학계의 무의식적 정당화 = 538

    2. 실무현실의 합법화 = 539

     (1) 전문법칙의 비준수 = 539

     (2) 증거조사절차의 상당부분 생략 = 540

     (3) 상호신문제도의 이완 = 540

   Ⅲ. 간이공판의 왜곡된 인식론적 기초 = 541

    1. 간이공판의 인식론적 정당화 = 541

     (1) 법원의 진실발견의무 = 541

     (2) 단순사안의 논리 = 541

    2. 법관의 인식활동에 대한 체계적 왜곡 = 542

     (1) 자기완결체계로 성장하는 형사사법체계 = 542

     (2) 체계적 왜곡의 산물인 단순사안 = 544

     (3) 형사사법체계에 전가된 다른 체계의 구조적 결함 = 544

      A. 적대적 형법의 현상 = 545

      B. 체계간의 통합 = 545

   Ⅳ. 증거조사에 관한 이성적 법정책 = 546

    1. 간이공판의 진실발견 부적합성 = 546

     (1) 마당적 이해와 공판의 식민지화 = 546

     (2) 협상현상의 확대 = 548

    2. 이성적 법정책 = 548

     (1) 거래비용의 고려와 그 한계 = 548

     (2) 거래비용고려방식의 비합리성 = 549

     (3) 간이공판의 비례성여부 = 550

  [19] 논증의무의 편의주의적 축약 = 552

   Ⅰ. 공판조서와 판결서 작성 실무 = 552

    1. 경제성원칙에의 예속 = 552

    2. 형식적의 것과 본질적인 것의 이분법 = 553

   Ⅱ. 논증의무축소와 합리적 대화의 파괴 = 554

    1. 법관의 논증의무와 합리적 대화 = 554

     (1) 법관의 이해활동의 두 가지 종류 = 554

     (2) 마당적 이해의 불확실성과 합리적 대화 = 555

     (3) 공판조서와 판결서제도의 합리적 대화의 실현 = 556

      A. 논증의무이행제도 = 556

      B. 판결의 올바름에 대한 합리적 대화의 실현전제 = 557

    2. 논증의무축소와 합리적 대화 실현원칙의 파괴 = 557

     (1) 잘못된 공판조서작성방식의 파괴적 기능 = 557

      A. 구술주의 = 558

      B. 직접주의 = 558

      C. 상호신문주의 = 558

      D. 무죄추정원칙 = 558

     (2) 잘못된 판결서작성방식의 파괴적 기능 = 559

      A. 탄핵절차 = 559

      B. 무죄추정원칙과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원칙 = 559

   Ⅲ. 논증의무축소에 숨겨진 형사정책 = 560

    1. 논증의무축소의 사회이론적 의미 = 560

     (1) 탈근대적 형사소송 = 560

     (2) 전근대적 권력구조 = 560

    2. 논증의무축소와 형사정책 = 561

     (1) 시민적대적 범죄투쟁 = 561

     (2) 시민보호의 형법정책 = 562

   Ⅳ. 대화원칙에 충실한 논증의무의 이행방법 = 562

    1. 공판조서작성 = 563

     (1) 작성원칙 = 563

     (2) 공판조서의 정확성담보 = 563

     (3) 공판 외의 절차에 관한 조서 = 564

    2. 판결서작성 = 565

     (1) 판결서의 구성 = 565

     (2) 법죄사실: 마당적 이해의 결론 = 565

      A. 특정성 = 566

      B. 구체성 = 566

      C. 완전성 = 566

      D. 독자성 = 567

      E. 명확성 = 567

     (3) 증거의 요지: 마당적 이해의 근거와 형성과정 = 567

      A. 증거요지설명의 4단계구분 = 568

      B. 무죄추정원칙을 활성화하는 논증의무의 법정책 = 569

     (4) 법령의 적용 = 570

    3. 논증의무강화의 반생산성제거 = 571

   Ⅴ. 결론요약 = 572

  [20] 생활세계적 사건개념과 일사부재리원칙 = 573

   Ⅰ. 대법원의 사건개념의 재해석 = 573

   Ⅱ. 사건개념의 정책화에 대한 비판 = 574

    1. 정책과 인식 = 574

     (1) 사건개념의 모호성 = 574

     (2) 인식론적 전략 = 575

    2. 사건개념기능의 구조적 왜곡 = 576

     (1) 심판대상의 결정기능 = 576

     (2) 이념의 조화 = 576

     (3) 기능의 왜곡 = 577

    3. 잘못된 형사정책 = 578

     (1) 정의감정에 부응한 형사정책 = 578

     (2) 적대적 범죄투쟁 = 579

     (3) 비판적 형사정의 = 580

   Ⅲ. 사건개념과 생활세계의 보호 = 580

    1. 생활세계의 보호와 과잉금지 = 581

    2. 생활세계적 사건개념의 설계 = 582

     (1) 생활세계적 사건개념의 특성 = 582

      A. 일상적 개념 = 582

      B. 경험적 개념 = 582

      C. 행위자개념 = 582

     (2) 생활세계적 사건개념의 구체화 = 583

      A. 원칙 = 583

      B. 예외 = 584

   Ⅳ. 사건에 대한 평석 = 585

    1. 비양립관계 = 585

     (1) 비양립관계 개념의 기능 = 585

     (2) 비양립관계 개념의 재해석 = 586

    2. 행위단일성과의 체계적 통합 = 586

  [21] 상소심에서 공판대상의 축소 = 588

   Ⅰ. 문제제기 = 588

    1. 상소심의 심판대상제한과 경제성원칙의 추구 = 588

    2. 진리발견기능의 왜곡 = 589

    3. 피고인의 보호필요성 = 590

   Ⅱ. 원심판결의 분할가능성과 분할유형 = 591

    1. 분할의 두 가지 종류: 수직적 분할과 수평적 분할 = 591

    2. 수평적 분할의 유형 = 592

     (1) 유무죄판단의 분할과 재분할금지 = 592

     (2) 양형판단(광의의 범죄사실)만의 분할 = 593

     (3) 법률해석·적용부분의 분할 = 593

    3. 수직적 분할의 유형 = 594

     (1) 수 개 범죄의 의미 = 594

     (2) 수직적 분할의 유형 = 594

    4. 수직적 분할과 수평적 분할의 한계사례 = 595

   Ⅲ. 수직적 분할과 수평적 분할에 대한 법적 규율 = 596

    1. 수직적 분할과 수평적 분할에 대한 현행법상의 규율 = 596

    2. 일부상소제도와 상소이유서제도의 차이점 = 596

     (1) 제도적 차이점 = 596

     (2) 차이점의 상대성 = 597

      A. 기판력과 구속력 = 597

      B. 집행력 = 598

    3. 차별화의 실제적 결과 = 598

     (1) 미결구금산입문제 = 598

     (2) 상소심의 심판범위와 피고인의 이해관계 = 599

   Ⅳ. 상소심의 진리발견기능을 높이고 피고인을 보호하는 메타이론 = 601

    1. 피고인 보호를 지향한 학설의 이론구성 = 601

    2. 의심스러울 때에는 자유의 이익으로-원칙 = 602

     (1) 일부상소도그마틱의 아포리아와 이성적 정책 = 602

     (2) 의심스러울 때에는 자유의 이익으로-원칙의 메타이론적 기능 = 603

  [22] 상소심에서 마당적 이해의 축소 = 604

   Ⅰ. 상소심의 공판형태를 결정하는 두 가지 절대명령 = 604

    1. 경제성원칙 = 604

    2. 대화원칙 = 605

   Ⅱ. 「사실심-법률심-이분법」의 도그마와 실증주의적 법인식 = 606

    1. 사실문제와 법률문제의 이분법 = 606

     (1) 이분법 도그마 = 606

     (2) 실증주의적 인식모델 = 606

    2. 이분법 도그마의 극복 = 607

     (1) 사실인식의 진리성검토로서 절차법위반검토 = 607

     (2)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률텍스트 = 607

     (3) 규범과 사실의 분리불가능성 = 608

   Ⅲ. 항소심과 상고심의 공판형태 구분 = 609

    1. 증거조사 형태와 상소심의 3종류 = 609

     (1) 상소심에서 증거조사의 유형 = 610

     (2) 상소심의 3유형 = 611

     (3) 반복심과 속행심의 사후심에 대한 차이 = 612

      A. 공소장변경 = 612

      B. 판결표준시점 = 612

    2. 비용분석의 한계 = 613

    3. 대화원칙의 관점에서 항소심과 상고심의 구분 = 613

     (1) 사실인정의 불확실성 = 614

     (2) 마당적 이해로서 심증형성 = 615

     (3) 마당적 이해의 반복필요성과 대화원칙 = 615

     (4) 항소심과 상고심의 구분 = 616

   Ⅳ. 형사사법체계의 기능적 효율성에 점령당한 항소심 공판 = 617

    1. 항소심의 사후심화 = 617

     (1) 공판대상제한제도 = 617

     (2) 항소이유제도의 의미 = 617

     (3) 항소이유서제도 = 618

    2. 항소심의 속행심화 = 619

     (1) 속행심의 근거 = 619

     (2) 현행법에서 가능한 반복심 = 620

     (3) 공판절차의 갱신절차와의 균형문제 = 620

    3. 형사사법체계의 기능적 효율성의 과도한 지배 = 621

     (1) 반복심의 원칙 = 621

     (2) 예외적인 사후심의 가능성 = 622

   Ⅴ. 상고심의 공판에서 경제성원칙의 추구 = 623

    1. 사후심인 상고심의 공판형태 = 623

     (1) 상고이유는 법(=규범과 사실의 복합체)의 위반 = 624

     (2) 법은 대화원칙을 실현하는 절차적 조건 = 624

      A. 소송법위반의 경우 = 625

      B. 실체법위반 = 625

    2. 법위반의 입증을 위한 증거조사 = 627

     (1) 변호인의 변론 = 627

     (2) 예외적인 본안에 관한 증거조사 = 628

      A. 새로운 명백한 증거의 출현 = 628

      B. 중대한 사건의 경우 = 628

     (3) 제한해석 = 629

    3. 상고심공판의 경제성추구 = 630

     (1) 판결서만을 자료로 심사할 수 있는 경우 = 630

     (2) 공판조서도 참조하여야 하는 경우 = 631

   Ⅵ. 결론요약 = 632

인명색인 = 633

사항색인 = 638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