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地方自治 槪觀
제1절 地方自治의 意義 = 2
1. 地方自治의 淵源 = 2
2. 團體自治와 住民自治 = 3
가. 兩者의 관계 = 3
나. 兩者의 發展過程 = 4
3. 地方自治의 정의 = 4
제2절 自治權思想 = 5
1. 개설 = 5
2. 學說 = 6
가. 固有權說 = 6
나. 傳來說 = 7
다. 制度的保障說 = 7
라. 小結 = 7
제2장 地方自治의 制度的 保障
제1절 憲法과 地方自治 = 10
1. 우리 憲法上 地方自治規定 = 10
2. 憲法的 保障의 內容 = 11
제2절 制度的 保障 = 12
1. 制度保障理論 = 12
2. 制度的 保障의 내용 = 14
가. 地方自治團體의 存立保障 = 14
나. 地方自治의 法制度 保障 = 14
다. 主觀的 法的地位의 保障 = 19
제3장 自治立法權
제1절 自治立法權의 의의 = 22
1. 自治立法權의 의의 = 22
2. 自治立法의 연혁 = 23
제2절 條例 = 25
1. 條例의 의의 = 25
2. 條例規律範圍의 한계 = 27
가. 槪說 = 27
나. 法律優位原則에 의한 制限 = 28
다. 法律留保原則에 의한 制限 = 29
라. 上級條例에 의한 制限 = 30
3. 條例規律事務의 범위 = 31
4. 條例의 制定節次 = 32
가. 提案 = 32
나. 議決 = 32
다. 移送·分布 = 33
라. 再議要求制度의 檢討 = 33
마. 效力發生 = 34
제3절 規則 = 35
1. 規則의 의의 = 35
2. 規則의 종류 = 35
3. 規則의 規律限界 및 制定節次 = 37
가. 規則의 規律限界 = 37
나. 規則의 制定節次 = 38
제4장 地方自治團體의 機關構成
제1절 槪觀 = 40
1. 機關構成의 의의 = 40
2. 機關構成의 형태 = 41
가. 機關統合型 = 41
나. 機關對立型 = 41
다. 折衷型 = 42
라. 住民總會型 = 42
3. 우리나라의 機關構成형태 = 43
제2절 地方議會 = 44
1. 地方議會의 의의 및 지위 = 44
2. 地方議會의 구성 = 45
가. 地方議會의 議員 = 45
나. 地方議會의 內部組織 = 47
3. 地方議會의 권한 = 49
가. 槪觀 = 49
나. 議決權 = 50
다. 行政監督權 = 51
라. 기타 議會의 權限 = 54
4. 地方議會의 運營 = 55
가. 定期會와 臨時會 = 55
나. 회의 = 56
제3절 執行機關 = 56
1. 地方自治團體의 長 = 56
가. 槪觀 = 56
나. 地方自治團體長의 地位 = 57
다. 地方自治團體長의 權限 = 58
라. 地方議會에 대한 權限 = 62
2. 地方自治團體長의 所屬機關등 = 63
가. 補助機關 및 行政機構 = 63
나. 所屬行政機關 = 64
다. 下級行政機關 = 66
라. 特別機關-合議制行政機關 = 66
제4절 敎育委員會 및 敎育監 = 67
1. 敎育委員會 = 67
가. 敎育委員會의 地位 = 67
나. 敎育委員會의 구성 = 69
다. 敎育委員 = 69
라. 敎育委員會의 권한 = 70
마. 敎育委員會의 회의 = 71
2. 敎育監 = 71
가. 敎育監의 地位 = 71
나. 敎育監의 선출 및 權限 = 73
다. 敎育監과 敎育委員會와의 관계 = 72
라. 敎育監과 地方自治團體와의 관계 = 72
제5장 地方自治團體事務와 條例
제1절 條例의 規律範圍 = 76
1. 개설 = 76
2. 地方自治事務의 配分 = 78
가. 事務處理의 基本原則 = 78
나. 事務範圍 = 78
다. 地方自治團體의 종류별 事務配分基準 = 79
라. 國家事務의 處理制限 = 79
제2절 地方自治事務와 條例의 規律範圍 = 80
1. 개설 = 80
가. 自治事務 = 81
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 82
2. 自治事務와 條例의 規律範圍 = 83
3. 機關委任事務와 條例의 規律範圍 = 84
가. 개설 = 84
나. 地方自治法上의 根據 = 86
다. 自治事務와 區別 = 86
라. 機關委任事務의 規定方式 = 87
제3절 中央行政權限의 地方移讓問題 = 88
1. 개설 = 88
2. 中央行政權限의 地方移讓促進에 관한 法律의 制定 = 90
가. 立法背景 = 90
나. 主要內容 = 91
제6장 條例規律範圍의 憲法上 限界
제1절 法律留保原則과 條例 = 98
1. 개설 = 98
2. 헌법상의 「法令의 範圍안에서」의 의미내용 = 99
가. 개설 = 99
나. 「法令의 範圍안에서」의 의미 = 100
제2절 住民權利制限의 法律留保條項의 違憲性 = 102
1. 개설 = 102
2. 학설 = 103
가. 違憲論의 立場 = 103
나. 合憲論의 立場 = 106
3. 判例의 태도 = 111
가. 初期의 判例로서 엄격한 判例 = 112
나. 最近의 判例로서 완화된 判例 = 112
4. 行政府의 입장 = 118
가. 法制處의 見解 = 118
나. 行政自治部의 見解 = 118
다. 서울特別市의 見解 = 119
5. 소결 = 119
가.「法令의 範圍안에서」의 槪念 = 119
나. 憲法 第37條 第2項과의 관계 = 124
다. 憲法 第40條(立法의 議會專屬原則)와의 관계 = 124
라. 立法空白分野와 條例 = 125
마. 憲法 第117條의 趣旨 = 127
제3절 基本的 人權과 條例 = 130
1. 개설 = 130
2. 基本權 制限에 관한 일반적 法律留保條項과의 관계 = 131
3. 平等條項과의 관계 = 132
가. 개설 = 132
나. 條例相互間 不平等 問題 = 132
다. 條例內容上의 不平等 問題 = 134
4. 職業選擇의 自由와 條例 = 135
5. 表現의 自由와 條例 = 138
제4절 罪刑法定主義와 條例 = 139
1. 개설 = 139
2. 地方自治法上 罰則條項의 違憲性 여부 = 140
가. 槪說 = 140
나. 舊法 第20條의 違憲性 = 141
다. 現行 第20條의 違憲問題 = 145
라. 地方自治法 第130條 = 147
제5절 租稅法律主義와 條例 = 148
1. 개설 = 148
2. 租稅法律主義의 개념 = 149
3. 학설 = 150
제6절 財産權法定主義와 條例 = 155
1. 개설 = 155
2. 財産權 保障의 법적 성격 = 156
가. 自由權的 基本權設 = 157
나. 制度的 保障設 = 157
다. 權利·制度同時保障設 = 158
라. 小結 = 158
3. 財産權法定主義의 내용 = 159
가. 財産權法定主義의 意味 = 159
나. 公共福利適合義務 = 160
4. 財産權規制와 條例 = 161
가. 學說 = 161
나. 財産權規制條例 = 162
제7장 條例規律範圍의 法令上 限界
제1절 法令優位의 原則 = 170
1. 法令優位原則의 의의 = 170
2. 國法先占理論 = 172
가. 개설 = 172
나. 日本의 國法先占理論의 沿革 = 173
제2절 國法空白分野와 條例 = 180
1. 개설 = 180
2. 國法發止分野 = 182
3. 國法未備分野 = 1883
가. 개설 = 183
나. 事例分析 = 184
다. 例示事例의 評價 = 188
라. 例示事例의 立法動向 = 189
제3절 國法先占分野와 條例 = 192
1. 개설 = 192
2. 國法先占理論의 修正論議 = 194
가. 明白性理論 = 194
나. 法令 全國的 最低基準論 = 194
다. 合憲的 條理解釋論 = 197
라. 判例 = 197
마. 評價 = 198
3. 超過條例 = 198
가. 意義 = 198
나. 日本 公害防止條例의 沿革 = 199
다. 事例分析 = 200
4. 追加條例 = 206
가. 意義 = 206
나. 事例分析 = 207
제8장 自治法規에 대한 再議要求와 提訴
제1절 制度의 의의 = 210
1. 개관 = 210
2. 再議要求制度의 기능과 制度的 의의 = 211
3. 大法院提訴制度의 의의 = 213
제2절 條例案에 대한 再議要求制度의 類型 = 216
1. 地方自治法上의 4개유형 = 216
2. 각 制度의 비교검토 = 218
가. 제19조와 제98조·제99조의 制度比較 = 218
나. 제19조와 제159조의 制度比較 = 219
제3절 條例案에 대한 再議要求 및 再議決의 요건과 절차 = 219
1. 再議要求의 主體(再議要求權者) = 219
2. 再議要求事由 = 220
가. 槪說 = 220
나. 再議要求事由에 대한 類型別 考察 = 222
3. 再議要求의 방법 및 절차 = 227
가. 再議要求의 時限設定 및 方法制限 = 227
나. 再議要求된 條例案에 대한 地方議會의 처리 = 231
다. 再議要求와 관련된 特殊事例 = 235
4. 條例案의 再議決 = 239
5. 再議要求와 관련된 報告制度 = 240
제4절 違法條例에 대한 大法院提訴制度 = 242
1. 개요 = 242
2. 大法院 提訴制度의 성격 = 243
3. 大法院提訴의 판단범위 및 효력 = 245
제9장 自治法規 등에 대한 國家의 監督
제1절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지도·감독 = 248
1. 개관 = 248
2. 地方自治團體의 事務에 대한 지도 및 지원 = 249
3. 國家事務 또는 市·道事務 처리의 지도·감독 = 252
4. 違法·不當한 命令·處分의 시정 = 255
5. 地方自治團體의 長에 대한 職務履行命令 = 259
6. 地方自治團體의 自治事務에 대한 監督 = 264
7. 地方議會議決의 再議와 提訴 = 264
제2절 自治立法權의 행사에 대한 國家의 監督 = 264
1. 개관 = 264
2. 自治立法權의 보장 및 통제에 관한 立法府의 역할 = 265
가. 地方自治制度의 形成者로서의 역할 = 265
나. 自治法規의 法律對象事務의 劃定과 自治立法統制制度의 마련 = 265
다. 立法權의 행사를 통한 직접적 統制 = 267
라. 立法府에 의한 自治立法統制의 限界 = 268
3. 自治立法權의 적정행사를 위한 行政府의 역할 = 269
가. 行政府의 自治立法統制體系 = 269
나. 再議要求指示 및 大法院提訴制度에 의한 自治立法統制 = 270
다. 行政立法權의 행사를 통한 統制 = 273
라. 中央政府의 條例承認制度 = 274
마. 助言·勸告制度의 활용 = 276
바. 是正命令·職務履行命令制度 規則統制手段으로서의 活用可否 278
4. 自治立法權에 대한 司法的 統制 = 280
가. 地方自治와 司法의 관계 = 280
나. 自治立法에 대한 法院의 統制 = 280
다. 自治立法權에 관한 憲法裁判所의 역할 = 282
제10장 自治法規의 立法過程
제1절 서론 = 284
제2절 條例의 立法過程 = 285
1. 條例의 立案 = 285
2. 條例의 提出 = 287
가.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提出하는 條例案의 提出節次 = 287
나. 地方議會議員이 發議하는 條例案 = 298
다. 敎育監이 제출하는 條例案 = 299
3. 條例案의 接受 = 299
4. 條例案의 審議 = 300
가. 委員會의 審査 = 300
나. 本會議審議 = 303
5. 條例案의 報告 = 305
6. 條例案의 公布 = 306
가.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公布하는 경우 = 306
나. 地方議會 議長이 公布하는 경우 = 307
제3절 規則의 立法過程 = 308
1. 規則案의 作成 = 309
2. 規則案의 審査 = 309
3. 規則案의 事前報告 = 309
4. 規則案의 公布 = 310
부록
1. 自治法規 關聯判例 = 311
2. 再議要求條例中 議會受容事例 = 389
3. 地方自治法規에 대한 相談事例 = 415
4. 自治法規의 立案基準 = 489
색인 = 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