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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自治立法論

地方自治立法論 (Loan 2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홍대
Title Statement
地方自治立法論 / 金弘大 著.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博英社 ,   1999.  
Physical Medium
xii, 532 p. ; 25 cm.
ISBN
8910506474
General Note
색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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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9 1999a Accession No. 11113876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9 1999a Accession No. 11113876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홍대(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석사 학위를, 명지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법제처,국세청, 재무부 행정사무관, 법제처 법제관, 제1.2국자, 법제조정실장, 차장 등을 지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地方自治 槪觀

 제1절 地方自治의 意義 = 2

  1. 地方自治의 淵源 = 2

  2. 團體自治와 住民自治 = 3

   가. 兩者의 관계 = 3

   나. 兩者의 發展過程 = 4

  3. 地方自治의 정의 = 4

 제2절 自治權思想 = 5

  1. 개설 = 5

  2. 學說 = 6

   가. 固有權說 = 6

   나. 傳來說 = 7

   다. 制度的保障說 = 7

   라. 小結 = 7

제2장 地方自治의 制度的 保障

 제1절 憲法과 地方自治 = 10

  1. 우리 憲法上 地方自治規定 = 10

  2. 憲法的 保障의 內容 = 11

 제2절 制度的 保障 = 12

  1. 制度保障理論 = 12

  2. 制度的 保障의 내용 = 14

   가. 地方自治團體의 存立保障 = 14

   나. 地方自治의 法制度 保障 = 14

   다. 主觀的 法的地位의 保障 = 19

제3장 自治立法權

 제1절 自治立法權의 의의 = 22

  1. 自治立法權의 의의 = 22

  2. 自治立法의 연혁 = 23

 제2절 條例 = 25

  1. 條例의 의의 = 25

  2. 條例規律範圍의 한계 = 27

   가. 槪說 = 27

   나. 法律優位原則에 의한 制限 = 28

   다. 法律留保原則에 의한 制限 = 29

   라. 上級條例에 의한 制限 = 30

  3. 條例規律事務의 범위 = 31

  4. 條例의 制定節次 = 32

   가. 提案 = 32

   나. 議決 = 32

   다. 移送·分布 = 33

   라. 再議要求制度의 檢討 = 33

   마. 效力發生 = 34

 제3절 規則 = 35

  1. 規則의 의의 = 35

  2. 規則의 종류 = 35

  3. 規則의 規律限界 및 制定節次 = 37

   가. 規則의 規律限界 = 37

   나. 規則의 制定節次 = 38

제4장 地方自治團體의 機關構成

 제1절 槪觀 = 40

  1. 機關構成의 의의 = 40

  2. 機關構成의 형태 = 41

   가. 機關統合型 = 41

   나. 機關對立型 = 41

   다. 折衷型 = 42

   라. 住民總會型 = 42

  3. 우리나라의 機關構成형태 = 43

 제2절 地方議會 = 44

  1. 地方議會의 의의 및 지위 = 44

  2. 地方議會의 구성 = 45

   가. 地方議會의 議員 = 45

   나. 地方議會의 內部組織 = 47

  3. 地方議會의 권한 = 49

   가. 槪觀 = 49

   나. 議決權 = 50

   다. 行政監督權 = 51

   라. 기타 議會의 權限 = 54

  4. 地方議會의 運營 = 55

   가. 定期會와 臨時會 = 55

   나. 회의 = 56

 제3절 執行機關 = 56

  1. 地方自治團體의 長 = 56

   가. 槪觀 = 56

   나. 地方自治團體長의 地位 = 57

   다. 地方自治團體長의 權限 = 58

   라. 地方議會에 대한 權限 = 62

  2. 地方自治團體長의 所屬機關등 = 63

   가. 補助機關 및 行政機構 = 63

   나. 所屬行政機關 = 64

   다. 下級行政機關 = 66

   라. 特別機關-合議制行政機關 = 66

 제4절 敎育委員會 및 敎育監 = 67

  1. 敎育委員會 = 67

   가. 敎育委員會의 地位 = 67

   나. 敎育委員會의 구성 = 69

   다. 敎育委員 = 69

   라. 敎育委員會의 권한 = 70

   마. 敎育委員會의 회의 = 71

  2. 敎育監 = 71

   가. 敎育監의 地位 = 71

   나. 敎育監의 선출 및 權限 = 73

   다. 敎育監과 敎育委員會와의 관계 = 72

   라. 敎育監과 地方自治團體와의 관계 = 72

제5장 地方自治團體事務와 條例

 제1절 條例의 規律範圍 = 76

  1. 개설 = 76

  2. 地方自治事務의 配分 = 78

   가. 事務處理의 基本原則 = 78

   나. 事務範圍 = 78

   다. 地方自治團體의 종류별 事務配分基準 = 79

   라. 國家事務의 處理制限 = 79

 제2절 地方自治事務와 條例의 規律範圍 = 80

  1. 개설 = 80

   가. 自治事務 = 81

   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 82

  2. 自治事務와 條例의 規律範圍 = 83

  3. 機關委任事務와 條例의 規律範圍 = 84

   가. 개설 = 84

   나. 地方自治法上의 根據 = 86

   다. 自治事務와 區別 = 86

   라. 機關委任事務의 規定方式 = 87

 제3절 中央行政權限의 地方移讓問題 = 88

  1. 개설 = 88

  2. 中央行政權限의 地方移讓促進에 관한 法律의 制定 = 90

   가. 立法背景 = 90

   나. 主要內容 = 91

제6장 條例規律範圍의 憲法上 限界

 제1절 法律留保原則과 條例 = 98

  1. 개설 = 98

  2. 헌법상의 「法令의 範圍안에서」의 의미내용 = 99

   가. 개설 = 99

   나. 「法令의 範圍안에서」의 의미 = 100

 제2절 住民權利制限의 法律留保條項의 違憲性 = 102

  1. 개설 = 102

  2. 학설 = 103

   가. 違憲論의 立場 = 103

   나. 合憲論의 立場 = 106

  3. 判例의 태도 = 111

   가. 初期의 判例로서 엄격한 判例 = 112

   나. 最近의 判例로서 완화된 判例 = 112

  4. 行政府의 입장 = 118

   가. 法制處의 見解 = 118

   나. 行政自治部의 見解 = 118

   다. 서울特別市의 見解 = 119

  5. 소결 = 119

   가.「法令의 範圍안에서」의 槪念 = 119

   나. 憲法 第37條 第2項과의 관계 = 124

   다. 憲法 第40條(立法의 議會專屬原則)와의 관계 = 124

   라. 立法空白分野와 條例 = 125

   마. 憲法 第117條의 趣旨 = 127

 제3절 基本的 人權과 條例 = 130

  1. 개설 = 130

  2. 基本權 制限에 관한 일반적 法律留保條項과의 관계 = 131

  3. 平等條項과의 관계 = 132

   가. 개설 = 132

   나. 條例相互間 不平等 問題 = 132

   다. 條例內容上의 不平等 問題 = 134

  4. 職業選擇의 自由와 條例 = 135

  5. 表現의 自由와 條例 = 138

 제4절 罪刑法定主義와 條例 = 139

  1. 개설 = 139

  2. 地方自治法上 罰則條項의 違憲性 여부 = 140

   가. 槪說 = 140

   나. 舊法 第20條의 違憲性 = 141

   다. 現行 第20條의 違憲問題 = 145

   라. 地方自治法 第130條 = 147

 제5절 租稅法律主義와 條例 = 148

  1. 개설 = 148

  2. 租稅法律主義의 개념 = 149

  3. 학설 = 150

 제6절 財産權法定主義와 條例 = 155

  1. 개설 = 155

  2. 財産權 保障의 법적 성격 = 156

   가. 自由權的 基本權設 = 157

   나. 制度的 保障設 = 157

   다. 權利·制度同時保障設 = 158

   라. 小結 = 158

  3. 財産權法定主義의 내용 = 159

   가. 財産權法定主義의 意味 = 159

   나. 公共福利適合義務 = 160

  4. 財産權規制와 條例 = 161

   가. 學說 = 161

   나. 財産權規制條例 = 162

제7장 條例規律範圍의 法令上 限界

 제1절 法令優位의 原則 = 170

  1. 法令優位原則의 의의 = 170

  2. 國法先占理論 = 172

   가. 개설 = 172

   나. 日本의 國法先占理論의 沿革 = 173

 제2절 國法空白分野와 條例 = 180

  1. 개설 = 180

  2. 國法發止分野 = 182

  3. 國法未備分野 = 1883

   가. 개설 = 183

   나. 事例分析 = 184

   다. 例示事例의 評價 = 188

   라. 例示事例의 立法動向 = 189

 제3절 國法先占分野와 條例 = 192

  1. 개설 = 192

  2. 國法先占理論의 修正論議 = 194

   가. 明白性理論 = 194

   나. 法令 全國的 最低基準論 = 194

   다. 合憲的 條理解釋論 = 197

   라. 判例 = 197

   마. 評價 = 198

  3. 超過條例 = 198

   가. 意義 = 198

   나. 日本 公害防止條例의 沿革 = 199

   다. 事例分析 = 200

  4. 追加條例 = 206

   가. 意義 = 206

   나. 事例分析 = 207

제8장 自治法規에 대한 再議要求와 提訴

 제1절 制度의 의의 = 210

  1. 개관 = 210

  2. 再議要求制度의 기능과 制度的 의의 = 211

  3. 大法院提訴制度의 의의 = 213

 제2절 條例案에 대한 再議要求制度의 類型 = 216

  1. 地方自治法上의 4개유형 = 216

  2. 각 制度의 비교검토 = 218

   가. 제19조와 제98조·제99조의 制度比較 = 218

   나. 제19조와 제159조의 制度比較 = 219

 제3절 條例案에 대한 再議要求 및 再議決의 요건과 절차 = 219

  1. 再議要求의 主體(再議要求權者) = 219

  2. 再議要求事由 = 220

   가. 槪說 = 220

   나. 再議要求事由에 대한 類型別 考察 = 222

  3. 再議要求의 방법 및 절차 = 227

   가. 再議要求의 時限設定 및 方法制限 = 227

   나. 再議要求된 條例案에 대한 地方議會의 처리 = 231

   다. 再議要求와 관련된 特殊事例 = 235

  4. 條例案의 再議決 = 239

  5. 再議要求와 관련된 報告制度 = 240

 제4절 違法條例에 대한 大法院提訴制度 = 242

  1. 개요 = 242

  2. 大法院 提訴制度의 성격 = 243

  3. 大法院提訴의 판단범위 및 효력 = 245

제9장 自治法規 등에 대한 國家의 監督

 제1절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지도·감독 = 248

  1. 개관 = 248

  2. 地方自治團體의 事務에 대한 지도 및 지원 = 249

  3. 國家事務 또는 市·道事務 처리의 지도·감독 = 252

  4. 違法·不當한 命令·處分의 시정 = 255

  5. 地方自治團體의 長에 대한 職務履行命令 = 259

  6. 地方自治團體의 自治事務에 대한 監督 = 264

  7. 地方議會議決의 再議와 提訴 = 264

 제2절 自治立法權의 행사에 대한 國家의 監督 = 264

  1. 개관 = 264

  2. 自治立法權의 보장 및 통제에 관한 立法府의 역할 = 265

   가. 地方自治制度의 形成者로서의 역할 = 265

   나. 自治法規의 法律對象事務의 劃定과 自治立法統制制度의 마련 = 265

   다. 立法權의 행사를 통한 직접적 統制 = 267

   라. 立法府에 의한 自治立法統制의 限界 = 268

  3. 自治立法權의 적정행사를 위한 行政府의 역할 = 269

   가. 行政府의 自治立法統制體系 = 269

   나. 再議要求指示 및 大法院提訴制度에 의한 自治立法統制 = 270

   다. 行政立法權의 행사를 통한 統制 = 273

   라. 中央政府의 條例承認制度 = 274

   마. 助言·勸告制度의 활용 = 276

   바. 是正命令·職務履行命令制度  規則統制手段으로서의 活用可否 278

  4. 自治立法權에 대한 司法的 統制 = 280

   가. 地方自治와 司法의 관계 = 280

   나. 自治立法에 대한 法院의 統制 = 280

   다. 自治立法權에 관한 憲法裁判所의 역할 = 282

제10장 自治法規의 立法過程

 제1절 서론 = 284

 제2절 條例의 立法過程 = 285

  1. 條例의 立案 = 285

  2. 條例의 提出 = 287

   가.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提出하는 條例案의 提出節次 = 287

   나. 地方議會議員이 發議하는 條例案 = 298

   다. 敎育監이 제출하는 條例案 = 299

  3. 條例案의 接受 = 299

  4. 條例案의 審議 = 300

   가. 委員會의 審査 = 300

   나. 本會議審議 = 303

  5. 條例案의 報告 = 305

  6. 條例案의 公布 = 306

   가.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公布하는 경우 = 306

   나. 地方議會 議長이 公布하는 경우 = 307

 제3절 規則의 立法過程 = 308

  1. 規則案의 作成 = 309

  2. 規則案의 審査 = 309

  3. 規則案의 事前報告 = 309

  4. 規則案의 公布 = 310

부록

 1. 自治法規 關聯判例 = 311

 2. 再議要求條例中 議會受容事例 = 389

 3. 地方自治法規에 대한 相談事例 = 415

 4. 自治法規의 立案基準 = 489

색인 =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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