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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競爭法

獨逸競爭法 (1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Rittner, Fritz 권오승 權五乘, 역
서명 / 저자사항
獨逸競爭法 / Fritz Rittner 著 ; 權五乘 譯
발행사항
서울 :   法文社,   1997  
형태사항
xlvi, 503 p. ; 24 cm
총서사항
韓國學術振興財團飜譯叢書 ;198
원표제
Wettbewerbs- und Kartellrecht (5., neubearb. Aufl)
ISBN
8918019238 9788918019239
서지주기
참고문헌(p. xxxvii-xlvi)과 색인수록
일반주제명
Restraint of trade -- Germany (West) Antitrust law -- Germany (West) Competition, Unfair -- Germany (West) Restraint of trade -- Germany Antitrust law -- Germany Competition, Unfair --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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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3.43072 1997 등록번호 11110511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3.43072 1997 등록번호 11152032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3.43072 1997 등록번호 11170910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B/보건 청구기호 343.43072 1997 등록번호 14100534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F.리트너(지은이)

<독일경쟁법>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譯者 序文 = ⅲ

한국어판의 序文 = ⅴ

序文 = ⅵ

略語表 = ⅹⅹⅶ

일반적인 參考文獻 槪觀 ⅹⅹⅹⅶ

머리말 : 法領域으로서의 競爭法과 카르텔法 = 1

 Ⅰ. 법영역으로서의 競爭法과 카르텔法 = 1

  1. 문제의 제기 = 1

  2. 전체 법질서 속에서의 경쟁법과 카르텔법 = 2

  3. 부정경쟁법과 경쟁제한법간의 상호관계 = 5

  4. 상위범주로서의 경제법 = 7

 Ⅱ. EC法의 效力 = 8

  1.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경제법으로서의 EC법 = 8

  2. EC 카르텔법 = 11

  3. EC와 부정경쟁법 = 12

  4. EC지향적인 독일 부정경쟁법의 시작 = 13

 Ⅲ. 硏究 및 試驗科目으로서의 競爭法과 카르텔法 = 15

제1편 不正競爭防止法

 제1장 基礎 = 19

  제1절 狹義의 競爭法의 槪念과 發展 = 19

   Ⅰ. 槪念 = 19

   Ⅱ. 近代 競爭法의 形成과 展開 = 20

   Ⅲ. EC法의 影響 = 22

  제2절 競爭法의 目的과 保護對象에 관한 問題 = 25

   Ⅰ. 問題提起 = 25

   Ⅱ. 保護目的 = 25

   Ⅲ. 保護對象 = 26

   Ⅳ. 競爭의 槪念과 "能率競爭" = 27

  제3절 狹義의 競爭法의 體系的 地位 = 29

   Ⅰ. UWG와 法典化 = 29

   Ⅱ. UWG와 "營業上의 權利保護" = 30

   Ⅲ. UWG와 公法上의 特別規定 = 31

   Ⅳ. UWG와 競爭制限防止法 = 32

   Ⅴ. UWG와 經濟政策 = 35

  제4절 國際法上 의 問題 = 36

   Ⅰ. 外人法 = 36

   Ⅱ. 國際私法 = 37

 제2장 不正競爭防止法 제1조의 一般條項 = 38

  제1절 構成要件的 要件과 機能 = 38

   Ⅰ. 構成要件과 法律效果 = 38

    1. "者" = 38

    2. "영업거래에 있어서" = 38

    3. "경쟁의 목적을 위한" = 40

    4. 양속위반 = 41

    5. 주관적 구성요건 = 45

    6. 법률효과 = 47

   Ⅱ. UWG 제1조의 機能 = 47

    1. UWG내의 일반조항으로서 = 47

    2. 법관에 대한 수권조항으로서 = 48

   Ⅲ. 事例集團의 形成 = 49

  제2절 事例集團 = 51

   Ⅰ. 顧客捕獲 = 51

    1. 일반론 = 51

    2. 사례 = 52

   Ⅱ. 妨害 = 55

    1. 일반론 = 55

    2. 사례 = 55

   Ⅲ. 搾取 = 60

    1. 일반론 = 60

    2. 사례 = 61

   Ⅳ. 法律違反 = 64

    1. 일반론 = 64

    2. 사례 = 65

   Ⅴ. 市場攪亂行爲 = 68

    1. 일반론 = 68

    2. 사례 = 69

 제3장 그 밖의 構成要件 = 71

  緖論 : 構成要件의 類型化와 그 解釋 = 71

  제1절 誤認誘發的인 廣告 = 72

   Ⅰ. 一般論 = 72

   Ⅱ. 誤認誘發的 表示의 禁止(UWG 제3조) = 73

   Ⅲ. UWG 제4조의 刑罰條項 = 75

  제2절 特殊한 廣告方法 및 販賣方法 = 76

   Ⅰ. 一般論 = 76

   Ⅱ. 特殊한 廣告方法 = 77

    1. 파산상품판매(UWG 제6조) = 77

    2. 제조자 및 도매업자의 광고(UWG 제6조a) = 78

    3. 상품권을 통한 거래(UWG 제6조b) = 78

    4. 눈덩이체제판매 및 기타의 진보적인 고객광고(UWG 제6조c) = 79

   Ⅲ. 特別行事 = 79

    1. 원칙적인 금지(UWG 제7조 제1항) = 79

    2. 예외(UWG 제7조 제3항, 제8조) = 80

  제3절 被用者 및 受託者의 買收 = 82

   Ⅰ. 構成要件(UWG 제12조) = 82

   Ⅱ. 法律效果 = 84

  제4절 營業標識의 保護 = 84

   Ⅰ. 一般論 = 84

    1. 상표법 제5조 및 다른 조항에 대한 관계 = 84

    2. 우선권의 원칙 = 86

   Ⅱ. 상표법 제5조의 保護客體 = 85

    1. 성명 = 86

    2. 상호 = 86

    3. 특별한 영업표지 = 87

    4. 영업상의 기호 및 그 밖의 특징적인 설비 = 88

    5. 작품의 표제 = 88

   Ⅲ. 그 밖의 要件 = 89

   Ⅳ. 法律效果 = 90

  제5절 誹謗과 中傷 = 91

   Ⅰ. 一般論 = 91

   Ⅱ. 誹謗(UWG 제14조) = 93

   Ⅲ. 誣告(UWG 제15조) = 95

  제6절 秘密漏泄 등 = 95

   Ⅰ. 一般論 = 95

   Ⅱ. 秘密漏泄(UWG 제17조 제1항) = 96

   Ⅲ. 廉探行爲의 禁止(UWG 제17조 제2항 1호) = 98

   Ⅳ. 秘密利用의 禁止(UWG 제17조 제2항 2호) = 98

   Ⅴ. 맡겨 놓은 本과 規定의 無斷利用(UWG 제18조) = 99

   Ⅵ. 補則 = 100

  제7절 景品과 割引 = 100

   Ⅰ. 一般論 = 100

   Ⅱ. 景品令 = 102

    1. 경품의 개념 = 102

    2. 경품의 금지와 그 예외 = 103

    3. 법률효과 = 104

   Ⅲ. 割引法 = 105

    1. 할인의 개념과 종류 = 105

    2. 법률에 의한 규제 = 106

    3. 법률효과 = 108

 제4장 不正競爭防止法上 權利保護 = 110

  제1절 一般論 = 110

   Ⅰ. 現行法 = 110

   Ⅱ. 立法論的인 提案 = 111

   Ⅲ. 槪觀 = 112

  제2절 私法的 保護 = 113

   Ⅰ. 防禦請求權 = 113

    1. 개별적인 청구권 = 114

    2. 원고적격 = 116

    3. 피고적격 = 120

    4. 청구권의 남용 = 121

   Ⅱ. 損害賠償請求權 = 122

    1. 청구권의 기초 = 122

    2. 원고적격 = 122

    3. 피고적격 = 123

    4. 배상의무 = 124

    5. 부당이득청구권 = 124

   Ⅲ. 그 밖의 請求權과 法律效果 = 124

    1. 정보와 계산 = 124

    2. 판결의 공표 = 125

    3. 고객의 해제권 = 125

    4. 후속계약 = 126

   Ⅳ. 請求權의 消滅時效 = 126

   Ⅴ. 特別한 節次規定 = 127

  제3절 刑法上의 保護 = 130

   Ⅰ. 狹義의 刑法 = 130

   Ⅱ. 秩序違反 = 131

제2편 競爭制限防止法

 제5장 基礎 = 135

  제1절 競爭制限防止法의 槪念과 發展 = 135

   Ⅰ. 槪念 = 135

   Ⅱ. 現代 競爭制限法의 展開 = 136

    1. 문제의 발생 = 136

    2. 1923년의 카르텔령으로부터 1933년의 강제카르텔법으로 = 139

    3. 점령법으로서의 카르텔법과 독일 카르텔법의 준비 = 141

    4. 경쟁제한방지법과 동법의 개정 = 142

    5. 유럽의 경쟁제한법 = 144

  제2절 法政策的 및 法體系的 基礎 = 146

   Ⅰ. GWB의 法政策的 觀念과 그 變遷 = 146

    1. 질서자유주의 모델 = 146

    2. 실용주의적인 관념 = 147

    3. 법적인 질서원리로서의 경쟁 = 149

    4. 자유보호냐 제도보호냐? = 152

    5. 사법인가 공법인가? = 153

   Ⅱ. 競爭制限의 體系 = 153

    1. 법정책적 과제 = 153

    2. 경쟁제한방지법의 체계 = 154

   Ⅲ. EC 카르텔法 = 156

    1. EC 카르텔법의 관념 = 156

    2. EC 카르텔법의 체계 = 157

    3. EC 카르텔법의 수단 = 158

  제3절 카르텔法의 適用 = 159

   Ⅰ. 一般論 = 159

    1. 절차의 종류 = 159

    2. 구성요건의 기능과 내용 = 161

    3. 재량의 문제 = 164

    4. EC법의 특수성 = 165

   Ⅱ. 카르텔要件의 解釋 = 167

    1. GWB의 해석 = 167

    2. EC 카르텔법의 해석 = 171

 제6장 基本槪念과 適用範圍 = 174

  제1절 基本槪念 = 174

   Ⅰ. 事業者와 事業者團體 = 174

    1. 카르텔법상 사업자 개념의 문제 = 174

    2. 현행법상의 해결방법 = 176

    3. 사업자로서 자유업? = 178

    4. 사업자로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179

    5. 콘체른 사업자 = 183

    6. 사업자단체 = 183

    7. 중소사업자 = 184

   Ⅱ. 競爭, 競爭制限, 市場 = 185

    머리말 = 185

    1. 경쟁 = 185

    2. 경쟁제한 = 188

    3. 시장 및 관련시장 = 190

    4. 상품과 용역 = 194

   Ⅲ. 카르텔, 기타의 契約, 企業結合 = 194

    1. 카르텔계약과 카르텔결의 = 195

    2. 기타의 계약 = 196

    3. 기업결합 = 197

   Ⅳ. 濫用 = 198

  제2절 이른바 適用除外 = 200

   Ⅰ. 現象과 그 根據 = 200

   Ⅱ. 適用除外規定 = 204

    1. 운송업 = 204

    2. 농업, 어업 및 임업 = 206

    3. 금융 및 보험 = 206

    4. 공익산업 = 208

  제3절 GWB의 國際的 適用範圍 = 209

   Ⅰ. 일반적인 規律 = 209

    1. 효과주의 = 209

    2. 개별적인 문제들 = 211

   Ⅱ. 유럽 카르텔法과의 관계 = 212

    1. 석탄·철강공동체조약 = 212

    2. 유럽공동체조약 = 213

    3. 유럽경제영역 = 215

   Ⅲ. 餘論 : 國際的인 카르텔과 多國籍企業 = 215

 제7장 카르텔禁止 = 218

  제1절 카르텔槪念과 構成要件(GWB 제1조, EEC조약 제85조 1항) = 218

   Ⅰ. 카르텔의 槪念 = 218

   Ⅱ. GWB 제1조의 카르텔構成要件 = 220

  제2절 카르텔契約(GWB 제1조) = 223

   Ⅰ. 構成要件의 構造와 이론적인 論爭 = 223

    1. 카르텔계약의 구성요건 = 223

    2. 이론적인 논쟁 = 224

    3. 카르텔법적 기능적인 해석 = 225

   Ⅱ. 事業者간의 契約 = 229

   Ⅲ. 共同의 目的 = 230

    1. 일반론 = 230

    2. 非카르텔계약에서의 경업금지 = 232

    3. 카르텔기능이 없는 회사계약과 기타의 한계설정 = 239

   Ⅳ. 適合要素 = 242

  제3절 카르텔決議(GWB 제1조) = 245

  제4절 GWB상의 法律效果 = 246

   Ⅰ. 相對的 無效 = 246

    1. 상대적 무효와 절대적 무효 = 246

    2. 정당화사유의 부존재 또는 법익형량 = 246

    3. 제한된 법률 효과 = 247

    4. 定款과 회사설립계약 = 247

   Ⅱ. 카르텔당국의 權限 = 248

   Ⅲ. 後續契約과 제3자의 損害賠償請求權 및 禁止請求權 = 249

  제5절 EC조약 제85조의 카르텔禁止 = 250

   Ⅰ. 構成要件 : 構造와 機能 = 250

   Ⅱ. 카르텔禁止 = 252

    1. 기본적인 구성요건 = 252

    2. 경쟁제한 = 253

    3. 거래제한 = 254

   Ⅲ. 法律效果 = 255

    1. 절대적 무효 = 255

    2. 위원회와 각국 카르텔당국의 권한 = 256

    3. 후속계약,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금지청구권 = 258

 제8장 카르텔禁止의 例外 = 259

  제1절 카르텔의 許容 = 259

   Ⅰ. 根據와 基本原則 = 259

    1. GWB의 기본관념 = 259

    2. 가능한 카르텔의 그룹 = 260

    3. 서식 = 261

    4. 카르텔의 허용실무 = 261

   Ⅱ. EC法 = 262

   Ⅲ. 協同과 전략적인 提携 = 265

    1. GWB = 265

    2. 연방경제성장관의 "협동지침" = 265

    3. 연방카르텔청의 사소성고시 = 266

    4. EC의 사소성고시 = 266

    5. "전략적 제휴" = 267

  제2절 單純規制카르텔 = 267

  제3절 申告카르텔 = 269

   Ⅰ. 規格 및 形式카르텔(GWB 제5조 제1항) = 269

   Ⅱ. 供給計劃카르텔(GWB 제5조 제4항) = 270

   Ⅲ. 단순한 輸出카르텔(GWB 제6조 제1항) = 270

  제4절 異議카르텔 = 272

   Ⅰ. 條件카르텔(GWB 제2조) = 272

   Ⅱ. 割引카르텔(GWB 제3조) = 273

   Ⅲ. 專門化카르텔(GWB 제5조a) = 277

   Ⅳ. 協同化카르텔(GWB 제5조b) = 279

  제5절 許可카르텔 = 281

   Ⅰ. 合理化카르텔(GWB 제5조 제2항, 3항) = 281

   Ⅱ. 가중된 輸出카르텔(GWB 제6조 제2항) = 283

   Ⅲ. 輸入카르텔(GWB 제7조) = 284

   Ⅳ. 구조적 不況카르텔(GWB 제4조) = 285

   Ⅴ. 公益카르텔(GWB 제8조) = 286

  제6절 例外許容節次와 카르텔監督 = 288

   Ⅰ. 독일法 = 288

    1. 신고 = 288

    2. 허가 = 289

    3. 카르텔감독 = 289

    4. 카르텔에 대한 정보청구 = 291

   Ⅱ. EC法 = 291

  제7절 예외적으로 許容된 카르텔에 대한 司法的 規定 = 292

   Ⅰ. 독일法 = 292

   Ⅱ. EC法 = 294

 제9장 交換契約上의 競爭制限 = 295

  序論 = 295

  제1절 價格拘束과 條件拘束 = 298

   Ⅰ. GWB 제15조의 禁止 = 298

    1. 구성요건 = 298

    2. 법률효과 = 300

    3. 예외 = 301

    4. 유럽법 = 301

   Ⅱ. 出版物에 대한 價格拘束 = 302

    1. 요건 = 302

    2. 남용감독 = 304

    3. 유럽법 = 304

  제2절 GWB 제18조의 制限 = 305

   Ⅰ. 基本要件 = 305

    1. 사용제한(1호) = 305

    2. 배타적 구속(2호) = 305

    3. 판매구속(3호) = 307

    4. 끼워팔기(4호) = 307

   Ⅱ. 그 밖의 規定 = 307

    1. 서식 = 307

    2. 개입요건 = 308

    3. 개입 = 310

    4. 손해배상청구권과 금지청구권 = 311

   Ⅲ. 유럽法 = 311

    1. EEC조약 제85조 제1항의 금지 = 311

    2. 일괄예외의 실무 = 312

  제3절 영업상 保護權과 類似給付에 관한 契約 = 315

   Ⅰ. 獨逸法 = 315

    1. 기본요건 = 315

    2. 허용되는 제한행위 = 316

    3. 그 밖의 제한행위에 대한 허가 = 318

    4. 노하우와 種子에 관한 계약 = 318

   Ⅱ. 유럽法 = 319

 제10장 同調的 行爲와 一方的 措置에 의한 競爭制限 = 321

  槪觀 = 321

  제1절 同調的 行爲 = 322

   Ⅰ. GWB 제25조 제1항의 體系的 地位 = 322

   Ⅱ. 要件 = 323

   Ⅲ. 法律效果 = 325

  제2절 禁止行爲에 대한 불법적인 誘引과 强要 = 326

   Ⅰ. 불법적인 誘引 = 326

   Ⅱ. 불법적인 强要 = 327

   Ⅲ. 法律效果 = 328

  제3절 보이코트 = 328

   Ⅰ. 要件 = 328

   Ⅱ. 法律效果 = 330

   Ⅲ. EC法 = 330

  제4절 妨害와 差別 = 331

   Ⅰ. 法政策的인 先決問題 = 331

    1. 일반적인 방해 및 차별금지 = 331

    2. GWB의 해결책 = 332

    3. GWB 제26조 제2항의 두 가지 기능 = 333

    4. 실무 = 334

   Ⅱ. 法律要件 = 335

    1. 수범자 = 335

    2. GWB 제26조 제2항의 그 밖의 요건 = 335

   Ⅲ. 法律效果 = 337

  제5절 勸告 = 338

   Ⅰ. 勸告의 槪念 = 338

   Ⅱ. GWB에 의하여 禁止되는 勸告 = 339

   Ⅲ. GWB에 의하여 許容되는 勸告 = 340

    1. 이른바 중산층권고 = 340

    2. 규격 및 형식의 권고 = 341

    3. 조건권고 = 341

    4. 비구속적인 가격권고 = 342

   Ⅳ. EC카르텔法상의 勸告 = 344

  제6절 團體에의 加入拒否 = 345

   Ⅰ. 問題提起 = 345

   Ⅱ. GWB의 規定 = 346

 제11장 競爭規則 = 348

  제1절 槪念 및 機能 = 347

   Ⅰ. 槪念 = 348

   Ⅱ. 機能 = 349

    1. 공정경쟁의 원칙 = 349

    2. 성과경쟁의 유효성 = 350

  제2절 制定 및 承認 = 352

   Ⅰ. 制定 및 義務賦課的 效力 = 352

   Ⅱ. 承認 = 353

    1. 심사절차 및 공시 = 353

    2. 변경 및 폐지 = 354

  제3절 實務 및 改善 = 354

  제4절 EU法 = 355

 제12장 市場支配的 및 市場優越的 事業者에 대한 行爲規制 = 356

  제1절 競爭制限法의 체계상 行爲規制 = 356

   Ⅰ. GWB의 槪念 및 그의 變遷 = 356

    1. 원초적인 사고 = 356

    2. 변천 = 357

    3. EU법 = 358

   Ⅱ. 實際上의 問題와 理論的인 疑問 = 358

   Ⅲ. GWB내에서의 法的 構成 및 實際의 結果 = 360

  제2절 正義規範 및 推定(GWB 제22조 제1항 내지 3항) = 363

   Ⅰ. 獨占과 優越的인 市場地位 = 363

    1. 독점과 준독점 = 363

    2. 우월적인 시장지위 = 366

   Ⅱ. 寡占의 경우 = 367

   Ⅲ. 推定 = 369

    1. 일반론 = 369

    2. 독점의 추정 = 372

    3. 과점의 추정 = 373

    4. 추정 상호간의 관계 = 373

  제3절 妨害行爲와 差別取扱의 禁止(GWB 제26조 제2항과 3항) = 374

   Ⅰ. 受範者 = 374

    1. 시장지배적 사업자 = 374

    2. "상대적인 시장우위"를 지닌 사업자(GWB 제26조 제2항 2문) = 375

    3. 입증책임과 종속성의 추정 = 379

   Ⅱ. 그 밖의 要件 = 379

    1. 동종의 사업자들에게 통상적으로 이용가능한 거래관계 = 379

    2. 부당한 방해 = 380

    3. 정당한 사유가 없는 차별 = 381

    4. 이른바 소극적 차별(GWB 제26조 제3항) = 384

   Ⅲ. 法律效果 = 385

    1. 사법상의 절차 = 385

    2. 카르텔당국의 절차 = 386

  제4절 이른바 中産層妨害(GWB 제26조 제4항과 5항) = 386

   Ⅰ. 要件 = 386

   Ⅱ. 法律效果 = 387

   Ⅲ. 實務 = 388

  제5절 濫用統制(GWB 제22조 제4항 내지 6항) = 389

   Ⅰ. 一般論 = 389

   Ⅱ. 특히 價格濫用에 대하여 = 392

   Ⅲ. 그 밖의 適用範圍 = 394

  제6절 EEC조약 제86조의 濫用禁止 = 394

   Ⅰ. 構成要件 : 構造와 機能 = 394

   Ⅱ. 市場支配的 地位 = 395

   Ⅲ. 濫用的 行使 = 397

   Ⅳ. 法律效果 = 399

    1. 금지와 제재 = 399

    2. 위원회와 국내카르텔당국의 권한 = 399

    3. 사법상의 효과 = 400

 제13장 企業結合統制 = 401

  제1절 基礎 = 401

   Ⅰ. 企業集中의 문제 = 401

    1. 집중의 개념 = 401

    2. 기업의 규모인가 시장지위인가? = 402

    3. 비교법적인 개관 = 405

   Ⅱ. GWB상의 解決 = 406

    1. 법의 개정과 그 성과 = 406

    2. 조직자유의 원칙과 기업결합통제의 실무 = 408

   Ⅲ. EC 規則의 解決策 = 409

    1. 적용범위와 기업결합요건 = 409

    2. 예방적 기업결합통제 = 410

    3. 국내법과의 관계 = 411

    4. EEC 조약 제85조, 제86조와의 관계 = 411

  제2절 GWB상의 企業結合要件 = 412

   Ⅰ. 企業結合의 槪念 = 412

    1. 동 개념의 체계적 지위와 기능 = 412

    2. 기업결합개념 그 자체 = 413

    3. 기업결합과 기업결합계획 = 416

   Ⅱ. 構成要件과 法律效果에 따른 區分 = 416

   Ⅲ. 個別的 要件 = 417

    1. 자산취득 = 417

    2. 지분의 취득과 합작기업 = 418

    3. 기업계약 = 424

    4. 회사기관에서 절반의 인적 동일성 = 425

    5. 포섭요건 = 425

    6. 추가적인 포섭요건 = 427

   Ⅳ. "그 밖의" 企業結合 = 428

  제3절 EC 規則上의 企業結合要件 = 429

   Ⅰ. 企業結合의 槪念 = 429

   Ⅱ. 合倂 = 430

   Ⅲ. 支配力의 獲得 = 430

   Ⅳ. 合作企業의 設立 = 431

   Ⅴ. 附隨協定 = 432

   Ⅵ. 共同體次元의 의미가 없는 企業結合 = 432

  제4절 GWB에 의한 企業結合의 申告와 公表 = 433

   Ⅰ. 申告義務의 要件 = 433

    1. 기본원칙 = 433

    2. 특정한 경제분야에 대한 특별규정 = 434

   Ⅱ. 申告義務의 主體와 內容 = 434

   Ⅲ. 公表 = 436

   Ⅳ. 實務 = 436

  제5절 企業結合計劃의 告知(GWB와 EC규칙) = 437

   Ⅰ. GWB에 따른 告知와 申告 = 437

   Ⅱ. GWB에 따른 告知義務 = 438

   Ⅲ. GWB上 告知의 效果 = 439

   Ⅳ. 實務 = 440

   Ⅴ. EC法上의 告知 = 440

    1. 신고의무와 공시 = 440

    2. 실현금지 = 441

    3. 고지의 그 밖의 효과 = 441

  제6절 GWB에 의한 審査와 禁止 = 442

   Ⅰ. 例外 = 442

   Ⅱ. 禁止의 要件 = 443

    1. 형식적인 요건 = 443

    2. 사실적인 심사 = 444

    3. GWB 제23조a의 추정 = 448

    4. 신문업에 대한 특별규정 = 449

    5. 금지의 범위 = 451

    6. 확약과 그 이행 = 451

    7. 개입적 기업결합통제의 실무 = 452

   Ⅲ. 法律效果와 權利救濟 = 453

    1. 금지처분의 법률효과 = 453

    2. 금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 454

    3. 비금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의 부존재 = 454

   Ⅳ. 長官의 許可 = 454

   Ⅴ. 實現된 企業結合의 解體 = 456

  제7절 EC規則에 의한 審査와 禁止處分 = 457

   Ⅰ. 審査節次 = 457

   Ⅱ. 企業結合의 解體 = 460

   Ⅲ. 實務 = 460

    1. 사례 = 460

    2. 독일 기업결합통제와의 관계 = 461

 제14장 制裁와 節次 = 463

  제1절 GWB의 制裁 = 463

   Ⅰ. GWB의 觀念 = 463

   Ⅱ. 秩序違反行爲 = 464

   Ⅲ. 私法上의 制裁 = 467

    1. 보호법규와 보호처분 = 467

    2. 손해배상청구권과 금지청구권 = 469

    3. 법률행위의 상대적 무효와 절대적 무효 = 470

    4. 실무와 개혁 = 471

   Ⅳ. 禁止處分과 超過利得還收 = 471

    1. 금지처분(GWB 제37조a) = 471

    2. 초과이득환수(GWB 제37조b) = 472

  제2절 EC 카르텔法上의 制裁 = 473

   Ⅰ. 槪觀 = 473

   Ⅱ. 罰金과 禁止處分 = 473

   Ⅲ. 私法上의 制裁 = 474

  제3절 독일과 유럽의 카르텔當局 = 474

   Ⅰ. GWB의 組織法 - 개관 = 474

   Ⅱ. 聯邦카르텔청 = 475

    1. 권한 = 475

    2. 조직과 활동방식 = 475

   Ⅲ. 聯邦경제부장관 = 478

   Ⅳ. 州카르텔당국 = 479

   Ⅴ. 獨占委員會 = 480

    1. 임무 = 480

    2. 구성 및 활동방법 = 481

   Ⅵ. EC當局 = 482

  제4절 독일法上의 行政節次 = 483

   Ⅰ. 카르텔當局의 調査權限 = 483

   Ⅱ. 카르텔當局에서의 節次 = 486

    1. 개관 = 486

    2. 가장 중요한 절차규칙 = 486

    3. 수수료 = 489

   Ⅲ. 法的 救濟手段 = 489

    1. 개관 = 489

    2. 소송 = 489

    3. 상고 = 491

  제5절 EC法上의 行政節次 = 491

   Ⅰ. 槪觀 = 491

   Ⅱ. 會員國 당국에 의한 집행과 EC카르텔當局에 대한 의문 = 492

   Ⅲ. 調査權限 = 493

   Ⅳ. 行政節次 = 494

   Ⅴ. 法的 救濟手段 = 495

  제6절 罰金節次 = 496

   Ⅰ. 獨逸法 = 496

   Ⅱ. EC法 = 497

  제7절 民事訴訟 = 497

   Ⅰ. 管轄規程 = 497

   Ⅱ. 카르텔當局의 參加 = 498

   Ⅲ. 仲裁法院에 관한 契約 = 498

事項索引 =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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