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譯者 序文 = ⅲ
한국어판의 序文 = ⅴ
序文 = ⅵ
略語表 = ⅹⅹⅶ
일반적인 參考文獻 槪觀 ⅹⅹⅹⅶ
머리말 : 法領域으로서의 競爭法과 카르텔法 = 1
Ⅰ. 법영역으로서의 競爭法과 카르텔法 = 1
1. 문제의 제기 = 1
2. 전체 법질서 속에서의 경쟁법과 카르텔법 = 2
3. 부정경쟁법과 경쟁제한법간의 상호관계 = 5
4. 상위범주로서의 경제법 = 7
Ⅱ. EC法의 效力 = 8
1.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경제법으로서의 EC법 = 8
2. EC 카르텔법 = 11
3. EC와 부정경쟁법 = 12
4. EC지향적인 독일 부정경쟁법의 시작 = 13
Ⅲ. 硏究 및 試驗科目으로서의 競爭法과 카르텔法 = 15
제1편 不正競爭防止法
제1장 基礎 = 19
제1절 狹義의 競爭法의 槪念과 發展 = 19
Ⅰ. 槪念 = 19
Ⅱ. 近代 競爭法의 形成과 展開 = 20
Ⅲ. EC法의 影響 = 22
제2절 競爭法의 目的과 保護對象에 관한 問題 = 25
Ⅰ. 問題提起 = 25
Ⅱ. 保護目的 = 25
Ⅲ. 保護對象 = 26
Ⅳ. 競爭의 槪念과 "能率競爭" = 27
제3절 狹義의 競爭法의 體系的 地位 = 29
Ⅰ. UWG와 法典化 = 29
Ⅱ. UWG와 "營業上의 權利保護" = 30
Ⅲ. UWG와 公法上의 特別規定 = 31
Ⅳ. UWG와 競爭制限防止法 = 32
Ⅴ. UWG와 經濟政策 = 35
제4절 國際法上 의 問題 = 36
Ⅰ. 外人法 = 36
Ⅱ. 國際私法 = 37
제2장 不正競爭防止法 제1조의 一般條項 = 38
제1절 構成要件的 要件과 機能 = 38
Ⅰ. 構成要件과 法律效果 = 38
1. "者" = 38
2. "영업거래에 있어서" = 38
3. "경쟁의 목적을 위한" = 40
4. 양속위반 = 41
5. 주관적 구성요건 = 45
6. 법률효과 = 47
Ⅱ. UWG 제1조의 機能 = 47
1. UWG내의 일반조항으로서 = 47
2. 법관에 대한 수권조항으로서 = 48
Ⅲ. 事例集團의 形成 = 49
제2절 事例集團 = 51
Ⅰ. 顧客捕獲 = 51
1. 일반론 = 51
2. 사례 = 52
Ⅱ. 妨害 = 55
1. 일반론 = 55
2. 사례 = 55
Ⅲ. 搾取 = 60
1. 일반론 = 60
2. 사례 = 61
Ⅳ. 法律違反 = 64
1. 일반론 = 64
2. 사례 = 65
Ⅴ. 市場攪亂行爲 = 68
1. 일반론 = 68
2. 사례 = 69
제3장 그 밖의 構成要件 = 71
緖論 : 構成要件의 類型化와 그 解釋 = 71
제1절 誤認誘發的인 廣告 = 72
Ⅰ. 一般論 = 72
Ⅱ. 誤認誘發的 表示의 禁止(UWG 제3조) = 73
Ⅲ. UWG 제4조의 刑罰條項 = 75
제2절 特殊한 廣告方法 및 販賣方法 = 76
Ⅰ. 一般論 = 76
Ⅱ. 特殊한 廣告方法 = 77
1. 파산상품판매(UWG 제6조) = 77
2. 제조자 및 도매업자의 광고(UWG 제6조a) = 78
3. 상품권을 통한 거래(UWG 제6조b) = 78
4. 눈덩이체제판매 및 기타의 진보적인 고객광고(UWG 제6조c) = 79
Ⅲ. 特別行事 = 79
1. 원칙적인 금지(UWG 제7조 제1항) = 79
2. 예외(UWG 제7조 제3항, 제8조) = 80
제3절 被用者 및 受託者의 買收 = 82
Ⅰ. 構成要件(UWG 제12조) = 82
Ⅱ. 法律效果 = 84
제4절 營業標識의 保護 = 84
Ⅰ. 一般論 = 84
1. 상표법 제5조 및 다른 조항에 대한 관계 = 84
2. 우선권의 원칙 = 86
Ⅱ. 상표법 제5조의 保護客體 = 85
1. 성명 = 86
2. 상호 = 86
3. 특별한 영업표지 = 87
4. 영업상의 기호 및 그 밖의 특징적인 설비 = 88
5. 작품의 표제 = 88
Ⅲ. 그 밖의 要件 = 89
Ⅳ. 法律效果 = 90
제5절 誹謗과 中傷 = 91
Ⅰ. 一般論 = 91
Ⅱ. 誹謗(UWG 제14조) = 93
Ⅲ. 誣告(UWG 제15조) = 95
제6절 秘密漏泄 등 = 95
Ⅰ. 一般論 = 95
Ⅱ. 秘密漏泄(UWG 제17조 제1항) = 96
Ⅲ. 廉探行爲의 禁止(UWG 제17조 제2항 1호) = 98
Ⅳ. 秘密利用의 禁止(UWG 제17조 제2항 2호) = 98
Ⅴ. 맡겨 놓은 本과 規定의 無斷利用(UWG 제18조) = 99
Ⅵ. 補則 = 100
제7절 景品과 割引 = 100
Ⅰ. 一般論 = 100
Ⅱ. 景品令 = 102
1. 경품의 개념 = 102
2. 경품의 금지와 그 예외 = 103
3. 법률효과 = 104
Ⅲ. 割引法 = 105
1. 할인의 개념과 종류 = 105
2. 법률에 의한 규제 = 106
3. 법률효과 = 108
제4장 不正競爭防止法上 權利保護 = 110
제1절 一般論 = 110
Ⅰ. 現行法 = 110
Ⅱ. 立法論的인 提案 = 111
Ⅲ. 槪觀 = 112
제2절 私法的 保護 = 113
Ⅰ. 防禦請求權 = 113
1. 개별적인 청구권 = 114
2. 원고적격 = 116
3. 피고적격 = 120
4. 청구권의 남용 = 121
Ⅱ. 損害賠償請求權 = 122
1. 청구권의 기초 = 122
2. 원고적격 = 122
3. 피고적격 = 123
4. 배상의무 = 124
5. 부당이득청구권 = 124
Ⅲ. 그 밖의 請求權과 法律效果 = 124
1. 정보와 계산 = 124
2. 판결의 공표 = 125
3. 고객의 해제권 = 125
4. 후속계약 = 126
Ⅳ. 請求權의 消滅時效 = 126
Ⅴ. 特別한 節次規定 = 127
제3절 刑法上의 保護 = 130
Ⅰ. 狹義의 刑法 = 130
Ⅱ. 秩序違反 = 131
제2편 競爭制限防止法
제5장 基礎 = 135
제1절 競爭制限防止法의 槪念과 發展 = 135
Ⅰ. 槪念 = 135
Ⅱ. 現代 競爭制限法의 展開 = 136
1. 문제의 발생 = 136
2. 1923년의 카르텔령으로부터 1933년의 강제카르텔법으로 = 139
3. 점령법으로서의 카르텔법과 독일 카르텔법의 준비 = 141
4. 경쟁제한방지법과 동법의 개정 = 142
5. 유럽의 경쟁제한법 = 144
제2절 法政策的 및 法體系的 基礎 = 146
Ⅰ. GWB의 法政策的 觀念과 그 變遷 = 146
1. 질서자유주의 모델 = 146
2. 실용주의적인 관념 = 147
3. 법적인 질서원리로서의 경쟁 = 149
4. 자유보호냐 제도보호냐? = 152
5. 사법인가 공법인가? = 153
Ⅱ. 競爭制限의 體系 = 153
1. 법정책적 과제 = 153
2. 경쟁제한방지법의 체계 = 154
Ⅲ. EC 카르텔法 = 156
1. EC 카르텔법의 관념 = 156
2. EC 카르텔법의 체계 = 157
3. EC 카르텔법의 수단 = 158
제3절 카르텔法의 適用 = 159
Ⅰ. 一般論 = 159
1. 절차의 종류 = 159
2. 구성요건의 기능과 내용 = 161
3. 재량의 문제 = 164
4. EC법의 특수성 = 165
Ⅱ. 카르텔要件의 解釋 = 167
1. GWB의 해석 = 167
2. EC 카르텔법의 해석 = 171
제6장 基本槪念과 適用範圍 = 174
제1절 基本槪念 = 174
Ⅰ. 事業者와 事業者團體 = 174
1. 카르텔법상 사업자 개념의 문제 = 174
2. 현행법상의 해결방법 = 176
3. 사업자로서 자유업? = 178
4. 사업자로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179
5. 콘체른 사업자 = 183
6. 사업자단체 = 183
7. 중소사업자 = 184
Ⅱ. 競爭, 競爭制限, 市場 = 185
머리말 = 185
1. 경쟁 = 185
2. 경쟁제한 = 188
3. 시장 및 관련시장 = 190
4. 상품과 용역 = 194
Ⅲ. 카르텔, 기타의 契約, 企業結合 = 194
1. 카르텔계약과 카르텔결의 = 195
2. 기타의 계약 = 196
3. 기업결합 = 197
Ⅳ. 濫用 = 198
제2절 이른바 適用除外 = 200
Ⅰ. 現象과 그 根據 = 200
Ⅱ. 適用除外規定 = 204
1. 운송업 = 204
2. 농업, 어업 및 임업 = 206
3. 금융 및 보험 = 206
4. 공익산업 = 208
제3절 GWB의 國際的 適用範圍 = 209
Ⅰ. 일반적인 規律 = 209
1. 효과주의 = 209
2. 개별적인 문제들 = 211
Ⅱ. 유럽 카르텔法과의 관계 = 212
1. 석탄·철강공동체조약 = 212
2. 유럽공동체조약 = 213
3. 유럽경제영역 = 215
Ⅲ. 餘論 : 國際的인 카르텔과 多國籍企業 = 215
제7장 카르텔禁止 = 218
제1절 카르텔槪念과 構成要件(GWB 제1조, EEC조약 제85조 1항) = 218
Ⅰ. 카르텔의 槪念 = 218
Ⅱ. GWB 제1조의 카르텔構成要件 = 220
제2절 카르텔契約(GWB 제1조) = 223
Ⅰ. 構成要件의 構造와 이론적인 論爭 = 223
1. 카르텔계약의 구성요건 = 223
2. 이론적인 논쟁 = 224
3. 카르텔법적 기능적인 해석 = 225
Ⅱ. 事業者간의 契約 = 229
Ⅲ. 共同의 目的 = 230
1. 일반론 = 230
2. 非카르텔계약에서의 경업금지 = 232
3. 카르텔기능이 없는 회사계약과 기타의 한계설정 = 239
Ⅳ. 適合要素 = 242
제3절 카르텔決議(GWB 제1조) = 245
제4절 GWB상의 法律效果 = 246
Ⅰ. 相對的 無效 = 246
1. 상대적 무효와 절대적 무효 = 246
2. 정당화사유의 부존재 또는 법익형량 = 246
3. 제한된 법률 효과 = 247
4. 定款과 회사설립계약 = 247
Ⅱ. 카르텔당국의 權限 = 248
Ⅲ. 後續契約과 제3자의 損害賠償請求權 및 禁止請求權 = 249
제5절 EC조약 제85조의 카르텔禁止 = 250
Ⅰ. 構成要件 : 構造와 機能 = 250
Ⅱ. 카르텔禁止 = 252
1. 기본적인 구성요건 = 252
2. 경쟁제한 = 253
3. 거래제한 = 254
Ⅲ. 法律效果 = 255
1. 절대적 무효 = 255
2. 위원회와 각국 카르텔당국의 권한 = 256
3. 후속계약,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금지청구권 = 258
제8장 카르텔禁止의 例外 = 259
제1절 카르텔의 許容 = 259
Ⅰ. 根據와 基本原則 = 259
1. GWB의 기본관념 = 259
2. 가능한 카르텔의 그룹 = 260
3. 서식 = 261
4. 카르텔의 허용실무 = 261
Ⅱ. EC法 = 262
Ⅲ. 協同과 전략적인 提携 = 265
1. GWB = 265
2. 연방경제성장관의 "협동지침" = 265
3. 연방카르텔청의 사소성고시 = 266
4. EC의 사소성고시 = 266
5. "전략적 제휴" = 267
제2절 單純規制카르텔 = 267
제3절 申告카르텔 = 269
Ⅰ. 規格 및 形式카르텔(GWB 제5조 제1항) = 269
Ⅱ. 供給計劃카르텔(GWB 제5조 제4항) = 270
Ⅲ. 단순한 輸出카르텔(GWB 제6조 제1항) = 270
제4절 異議카르텔 = 272
Ⅰ. 條件카르텔(GWB 제2조) = 272
Ⅱ. 割引카르텔(GWB 제3조) = 273
Ⅲ. 專門化카르텔(GWB 제5조a) = 277
Ⅳ. 協同化카르텔(GWB 제5조b) = 279
제5절 許可카르텔 = 281
Ⅰ. 合理化카르텔(GWB 제5조 제2항, 3항) = 281
Ⅱ. 가중된 輸出카르텔(GWB 제6조 제2항) = 283
Ⅲ. 輸入카르텔(GWB 제7조) = 284
Ⅳ. 구조적 不況카르텔(GWB 제4조) = 285
Ⅴ. 公益카르텔(GWB 제8조) = 286
제6절 例外許容節次와 카르텔監督 = 288
Ⅰ. 독일法 = 288
1. 신고 = 288
2. 허가 = 289
3. 카르텔감독 = 289
4. 카르텔에 대한 정보청구 = 291
Ⅱ. EC法 = 291
제7절 예외적으로 許容된 카르텔에 대한 司法的 規定 = 292
Ⅰ. 독일法 = 292
Ⅱ. EC法 = 294
제9장 交換契約上의 競爭制限 = 295
序論 = 295
제1절 價格拘束과 條件拘束 = 298
Ⅰ. GWB 제15조의 禁止 = 298
1. 구성요건 = 298
2. 법률효과 = 300
3. 예외 = 301
4. 유럽법 = 301
Ⅱ. 出版物에 대한 價格拘束 = 302
1. 요건 = 302
2. 남용감독 = 304
3. 유럽법 = 304
제2절 GWB 제18조의 制限 = 305
Ⅰ. 基本要件 = 305
1. 사용제한(1호) = 305
2. 배타적 구속(2호) = 305
3. 판매구속(3호) = 307
4. 끼워팔기(4호) = 307
Ⅱ. 그 밖의 規定 = 307
1. 서식 = 307
2. 개입요건 = 308
3. 개입 = 310
4. 손해배상청구권과 금지청구권 = 311
Ⅲ. 유럽法 = 311
1. EEC조약 제85조 제1항의 금지 = 311
2. 일괄예외의 실무 = 312
제3절 영업상 保護權과 類似給付에 관한 契約 = 315
Ⅰ. 獨逸法 = 315
1. 기본요건 = 315
2. 허용되는 제한행위 = 316
3. 그 밖의 제한행위에 대한 허가 = 318
4. 노하우와 種子에 관한 계약 = 318
Ⅱ. 유럽法 = 319
제10장 同調的 行爲와 一方的 措置에 의한 競爭制限 = 321
槪觀 = 321
제1절 同調的 行爲 = 322
Ⅰ. GWB 제25조 제1항의 體系的 地位 = 322
Ⅱ. 要件 = 323
Ⅲ. 法律效果 = 325
제2절 禁止行爲에 대한 불법적인 誘引과 强要 = 326
Ⅰ. 불법적인 誘引 = 326
Ⅱ. 불법적인 强要 = 327
Ⅲ. 法律效果 = 328
제3절 보이코트 = 328
Ⅰ. 要件 = 328
Ⅱ. 法律效果 = 330
Ⅲ. EC法 = 330
제4절 妨害와 差別 = 331
Ⅰ. 法政策的인 先決問題 = 331
1. 일반적인 방해 및 차별금지 = 331
2. GWB의 해결책 = 332
3. GWB 제26조 제2항의 두 가지 기능 = 333
4. 실무 = 334
Ⅱ. 法律要件 = 335
1. 수범자 = 335
2. GWB 제26조 제2항의 그 밖의 요건 = 335
Ⅲ. 法律效果 = 337
제5절 勸告 = 338
Ⅰ. 勸告의 槪念 = 338
Ⅱ. GWB에 의하여 禁止되는 勸告 = 339
Ⅲ. GWB에 의하여 許容되는 勸告 = 340
1. 이른바 중산층권고 = 340
2. 규격 및 형식의 권고 = 341
3. 조건권고 = 341
4. 비구속적인 가격권고 = 342
Ⅳ. EC카르텔法상의 勸告 = 344
제6절 團體에의 加入拒否 = 345
Ⅰ. 問題提起 = 345
Ⅱ. GWB의 規定 = 346
제11장 競爭規則 = 348
제1절 槪念 및 機能 = 347
Ⅰ. 槪念 = 348
Ⅱ. 機能 = 349
1. 공정경쟁의 원칙 = 349
2. 성과경쟁의 유효성 = 350
제2절 制定 및 承認 = 352
Ⅰ. 制定 및 義務賦課的 效力 = 352
Ⅱ. 承認 = 353
1. 심사절차 및 공시 = 353
2. 변경 및 폐지 = 354
제3절 實務 및 改善 = 354
제4절 EU法 = 355
제12장 市場支配的 및 市場優越的 事業者에 대한 行爲規制 = 356
제1절 競爭制限法의 체계상 行爲規制 = 356
Ⅰ. GWB의 槪念 및 그의 變遷 = 356
1. 원초적인 사고 = 356
2. 변천 = 357
3. EU법 = 358
Ⅱ. 實際上의 問題와 理論的인 疑問 = 358
Ⅲ. GWB내에서의 法的 構成 및 實際의 結果 = 360
제2절 正義規範 및 推定(GWB 제22조 제1항 내지 3항) = 363
Ⅰ. 獨占과 優越的인 市場地位 = 363
1. 독점과 준독점 = 363
2. 우월적인 시장지위 = 366
Ⅱ. 寡占의 경우 = 367
Ⅲ. 推定 = 369
1. 일반론 = 369
2. 독점의 추정 = 372
3. 과점의 추정 = 373
4. 추정 상호간의 관계 = 373
제3절 妨害行爲와 差別取扱의 禁止(GWB 제26조 제2항과 3항) = 374
Ⅰ. 受範者 = 374
1. 시장지배적 사업자 = 374
2. "상대적인 시장우위"를 지닌 사업자(GWB 제26조 제2항 2문) = 375
3. 입증책임과 종속성의 추정 = 379
Ⅱ. 그 밖의 要件 = 379
1. 동종의 사업자들에게 통상적으로 이용가능한 거래관계 = 379
2. 부당한 방해 = 380
3. 정당한 사유가 없는 차별 = 381
4. 이른바 소극적 차별(GWB 제26조 제3항) = 384
Ⅲ. 法律效果 = 385
1. 사법상의 절차 = 385
2. 카르텔당국의 절차 = 386
제4절 이른바 中産層妨害(GWB 제26조 제4항과 5항) = 386
Ⅰ. 要件 = 386
Ⅱ. 法律效果 = 387
Ⅲ. 實務 = 388
제5절 濫用統制(GWB 제22조 제4항 내지 6항) = 389
Ⅰ. 一般論 = 389
Ⅱ. 특히 價格濫用에 대하여 = 392
Ⅲ. 그 밖의 適用範圍 = 394
제6절 EEC조약 제86조의 濫用禁止 = 394
Ⅰ. 構成要件 : 構造와 機能 = 394
Ⅱ. 市場支配的 地位 = 395
Ⅲ. 濫用的 行使 = 397
Ⅳ. 法律效果 = 399
1. 금지와 제재 = 399
2. 위원회와 국내카르텔당국의 권한 = 399
3. 사법상의 효과 = 400
제13장 企業結合統制 = 401
제1절 基礎 = 401
Ⅰ. 企業集中의 문제 = 401
1. 집중의 개념 = 401
2. 기업의 규모인가 시장지위인가? = 402
3. 비교법적인 개관 = 405
Ⅱ. GWB상의 解決 = 406
1. 법의 개정과 그 성과 = 406
2. 조직자유의 원칙과 기업결합통제의 실무 = 408
Ⅲ. EC 規則의 解決策 = 409
1. 적용범위와 기업결합요건 = 409
2. 예방적 기업결합통제 = 410
3. 국내법과의 관계 = 411
4. EEC 조약 제85조, 제86조와의 관계 = 411
제2절 GWB상의 企業結合要件 = 412
Ⅰ. 企業結合의 槪念 = 412
1. 동 개념의 체계적 지위와 기능 = 412
2. 기업결합개념 그 자체 = 413
3. 기업결합과 기업결합계획 = 416
Ⅱ. 構成要件과 法律效果에 따른 區分 = 416
Ⅲ. 個別的 要件 = 417
1. 자산취득 = 417
2. 지분의 취득과 합작기업 = 418
3. 기업계약 = 424
4. 회사기관에서 절반의 인적 동일성 = 425
5. 포섭요건 = 425
6. 추가적인 포섭요건 = 427
Ⅳ. "그 밖의" 企業結合 = 428
제3절 EC 規則上의 企業結合要件 = 429
Ⅰ. 企業結合의 槪念 = 429
Ⅱ. 合倂 = 430
Ⅲ. 支配力의 獲得 = 430
Ⅳ. 合作企業의 設立 = 431
Ⅴ. 附隨協定 = 432
Ⅵ. 共同體次元의 의미가 없는 企業結合 = 432
제4절 GWB에 의한 企業結合의 申告와 公表 = 433
Ⅰ. 申告義務의 要件 = 433
1. 기본원칙 = 433
2. 특정한 경제분야에 대한 특별규정 = 434
Ⅱ. 申告義務의 主體와 內容 = 434
Ⅲ. 公表 = 436
Ⅳ. 實務 = 436
제5절 企業結合計劃의 告知(GWB와 EC규칙) = 437
Ⅰ. GWB에 따른 告知와 申告 = 437
Ⅱ. GWB에 따른 告知義務 = 438
Ⅲ. GWB上 告知의 效果 = 439
Ⅳ. 實務 = 440
Ⅴ. EC法上의 告知 = 440
1. 신고의무와 공시 = 440
2. 실현금지 = 441
3. 고지의 그 밖의 효과 = 441
제6절 GWB에 의한 審査와 禁止 = 442
Ⅰ. 例外 = 442
Ⅱ. 禁止의 要件 = 443
1. 형식적인 요건 = 443
2. 사실적인 심사 = 444
3. GWB 제23조a의 추정 = 448
4. 신문업에 대한 특별규정 = 449
5. 금지의 범위 = 451
6. 확약과 그 이행 = 451
7. 개입적 기업결합통제의 실무 = 452
Ⅲ. 法律效果와 權利救濟 = 453
1. 금지처분의 법률효과 = 453
2. 금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 454
3. 비금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의 부존재 = 454
Ⅳ. 長官의 許可 = 454
Ⅴ. 實現된 企業結合의 解體 = 456
제7절 EC規則에 의한 審査와 禁止處分 = 457
Ⅰ. 審査節次 = 457
Ⅱ. 企業結合의 解體 = 460
Ⅲ. 實務 = 460
1. 사례 = 460
2. 독일 기업결합통제와의 관계 = 461
제14장 制裁와 節次 = 463
제1절 GWB의 制裁 = 463
Ⅰ. GWB의 觀念 = 463
Ⅱ. 秩序違反行爲 = 464
Ⅲ. 私法上의 制裁 = 467
1. 보호법규와 보호처분 = 467
2. 손해배상청구권과 금지청구권 = 469
3. 법률행위의 상대적 무효와 절대적 무효 = 470
4. 실무와 개혁 = 471
Ⅳ. 禁止處分과 超過利得還收 = 471
1. 금지처분(GWB 제37조a) = 471
2. 초과이득환수(GWB 제37조b) = 472
제2절 EC 카르텔法上의 制裁 = 473
Ⅰ. 槪觀 = 473
Ⅱ. 罰金과 禁止處分 = 473
Ⅲ. 私法上의 制裁 = 474
제3절 독일과 유럽의 카르텔當局 = 474
Ⅰ. GWB의 組織法 - 개관 = 474
Ⅱ. 聯邦카르텔청 = 475
1. 권한 = 475
2. 조직과 활동방식 = 475
Ⅲ. 聯邦경제부장관 = 478
Ⅳ. 州카르텔당국 = 479
Ⅴ. 獨占委員會 = 480
1. 임무 = 480
2. 구성 및 활동방법 = 481
Ⅵ. EC當局 = 482
제4절 독일法上의 行政節次 = 483
Ⅰ. 카르텔當局의 調査權限 = 483
Ⅱ. 카르텔當局에서의 節次 = 486
1. 개관 = 486
2. 가장 중요한 절차규칙 = 486
3. 수수료 = 489
Ⅲ. 法的 救濟手段 = 489
1. 개관 = 489
2. 소송 = 489
3. 상고 = 491
제5절 EC法上의 行政節次 = 491
Ⅰ. 槪觀 = 491
Ⅱ. 會員國 당국에 의한 집행과 EC카르텔當局에 대한 의문 = 492
Ⅲ. 調査權限 = 493
Ⅳ. 行政節次 = 494
Ⅴ. 法的 救濟手段 = 495
제6절 罰金節次 = 496
Ⅰ. 獨逸法 = 496
Ⅱ. EC法 = 497
제7절 民事訴訟 = 497
Ⅰ. 管轄規程 = 497
Ⅱ. 카르텔當局의 參加 = 498
Ⅲ. 仲裁法院에 관한 契約 = 498
事項索引 = 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