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감사제도의 이해
제1절 오늘날의 감사제도 = 24
1. 감사원 감사 = 24
2. 내부감사 = 26
3.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 26
제2절 감사제도의 기원 = 28
1. 국가성립 초기의 감사 = 28
1) 은(殷)나라 폭군 주왕(紂王)과 세 충신 = 28
2) 이리(李離)가 오판의 책임을 지고 자결 = 31
2. 어사제도의 도입과 변천 = 32
3. 감사인의 활동사례 = 37
1) 조착(晁錯)의 중앙집권 추진과 몰락 = 37
2) 어사대부를 거쳐 승상에 오른 공손홍(公孫弘) = 40
3) 황제의 절대화를 추진한 장탕(張湯)의 말로 = 43
4) 감찰어사 소지충(蕭知忠)의 탄핵 = 47
제3절 우리나라의 대관(臺官)과 간관(諫官) = 48
1) 정도전(鄭道傳)의 설명 = 49
2) 성현(成峴)의 설명 = 53
3) 정약용(丁若鏞)의 의견 = 56
제2장 삼국시대의 감사
제1절 우리나라 최초의 감사 = 60
제2절 신라의 감사 = 62
1. 정부기구의 확립 = 62
2. 감찰기관의 설치 = 63
1) 최초의 감찰기관 설치 = 63
2) 감찰기관 등의 확충 및 변천 = 65
3. 사정부 등의 활동 = 67
1) 사정부 관원 임명 및 주요 감찰활동 = 68
2) 음악에 심취하는 것을 경계 = 70
3) 죽은 후에도 간한 김후직(金后稷) = 71
4) 설총(薛聰)이 화왕(花王)을 비유하여 인사문제를 진언 = 73
5) 녹진(祿眞)이 공정한 인사제도 채택을 건의 = 75
6) 왕비 간택을 간하여 저지함 = 77
7) 지방에 사신 등을 보내 감찰 = 79
제3절 고구려의 감사 = 82
1. 고구려의 감찰기관 = 82
2. 왕과 관리에 대한 감찰활동 = 84
1) 탐오한 대신을 처벌 = 84
2) 모본왕(慕本王)이 포학 끝에 피살 = 86
3) 봉상왕(烽上王)의 학정과 창조리(倉助利)의 반역 = 86
제4절 백제의 감사 = 88
1. 백제의 감찰기관 = 88
2. 왕과 관리에 대한 감찰활동 = 89
1) 지방에 사자를 파견 = 90
2) 동성왕이 간신(諫臣)을 물리치다 피살 = 90
3) 간신(諫臣) 성충 등의 간언을 듣지 않다가 멸망 = 91
제5절 발해의 감사 = 93
제3장 고려시대의 감사
제1절 고려초기의 감사 = 96
1. 정부기구의 설치 및 법령 제정 = 96
1) 중앙정부의 조직 = 97
2) 지방조직 = 99
3) 법령의 제정 = 102
2. 성종조(成宗朝)의 헌대(憲臺) = 104
1) 헌대의 설치 = 105
2) 김심언(金審言)의 건의로 지방에 분사(分司)를 설치 = 108
3) 봉사(封事)를 올린 정우현(鄭又玄)을 감찰어사로 임명 = 110
4) 전시에 왕의 특사로 활동 = 111
3. 목종조(穆宗朝)의 어사대 = 112
1) 양민을 노비로 선물한 사람을 처벌 = 112
2) 왕위 이양 등에 역할 = 113
4. 현종조(顯宗朝)의 헌대 = 114
1) 신사(神祠)에 감사제사 지낼 것을 건의 = 115
2) 논소(論訴)가 지나친 어사를 면직 = 115
3) 헌대의 변천 = 116
4) 사헌부에 관리를 충원 = 118
5) 금령의 발령 및 예부의 반박 = 118
6) 탄핵하다가 파면당함 = 120
7) 외침을 막고자 개경에 나성(羅城)을 축조 = 120
5. 덕종조(德宗朝)의 어사대 = 121
1) 부정한 재물을 모은 서경 분사들을 탄핵 = 122
2) 고위관리를 탄핵하고 재임명도 거부 = 122
6. 정종조(靖宗朝)의 어사대 = 123
1) 지방에 사신을 파견하도록 건의 = 123
2) 화재로 어사대 청사가 연소 = 124
3) 형벌의 엄격한 적용을 건의 = 124
4) 방어 부실한 장교의 처벌을 건의 = 125
제2절 고려중흥기의 감사 = 126
1. 문종조(文宗朝)의 어사대 = 127
1) 어사대 직제의 완성 = 127
2) 전왕의 유명을 따르지 말도록 건의 = 128
3) 무능한 일관을 탄핵 = 128
4) 부적격자와 정원 초과 임명을 반박 = 129
5) 당시 정사에 대하여 논의 및 건의 = 130
6) 특명으로 변경의 적을 토벌 = 132
7) 변방 수비장수를 처벌 = 132
8) 탐오한 관리를 탄핵 = 133
9) 대관 등이 죄수들을 재심사 = 133
10) 씨족등록 없는 자와 천계(賤系)의 벼슬 진출을 허용 = 134
11) 지방에 사신을 파견 = 135
2. 선종조(宣宗朝)의 어사대 = 136
1) 왕의 총희가 지은 호화주택을 허물도록 건의 = 137
2) 탐오한 관리를 탄핵 = 139
3) 왕의 건강을 돌보도록 건의 = 139
3. 숙종조(肅宗朝)의 어사대 = 140
1) 왕이 식생활의 규찰을 지시 = 140
2) 무능한 관리를 탄핵 = 141
3) 과거 응시자격에 관하여 논란 = 141
4) 포적(捕敵)의 폐지를 건의 = 141
5) 반란자의 처벌 및 재산 몰수 = 142
6) 어사대가 재판에 관여 = 143
7) 풍속사범의 처리 = 144
8) 비천한 가문 출신으로 어사대부에 오른 강증(康拯) = 144
9) 외교 및 기타 활동 = 144
4. 예종조(睿宗朝)의 어사대 = 145
1) 어사대의 임무를 추가 또는 조정 = 146
2) 왕에게 필요한 조치를 건의 = 147
3) 패전하였다고 윤관 등을 탄핵 = 148
4) 금령(禁令)위반을 지적하던 대관을 좌천 = 149
5) 어사대부 등이 천재에 책임을 지고 사의 표명 = 150
6) 어사대 아전 서염(徐琰)등이 격분 = 151
7) 지방에 안무사(按撫使)를 파견 = 152
8) 외교활동 및 토산물 전달 = 152
5. 인종조의 어사대 = 153
1) 매부와 연좌되어 귀양중 목숨을 끊은 이영(李永) = 154
2) 이자겸 등의 죄상을 기록유지 = 155
3) 시국의 폐단을 논함 = 156
4) 권신에 아부하는 것을 싫어한 고조기(高兆基) = 157
5) 출제 잘못과 수뢰 등을 지적 = 159
6) 몰인정할 정도로 청백하였던 양원준(梁元俊) = 160
7) 지방에 사신을 파견 = 161
8) 결함 없는 자만 대관에 임명 = 161
6. 의종조(毅宗朝)의 어사대 = 162
1) 격구를 금할 것을 건의 = 163
2) 국사 등을 논하며 간쟁 = 164
3) 지휘 잘못 또는 불법행위 등을 탄핵 = 167
4) 환관을 관리로 임명한 것을 봉박 = 167
5) 취임한 지 하루 만에 죽은 어사중승(吳中正) = 169
6) 대관 등이 잘못하였다고 처벌 = 171
제3절 무신집권기의 감사 = 172
1. 행정조직의 변천 = 173
2. 명종조(明宗朝)의 어사대 = 173
1) 고신(告身) 부당 서명자의 자손을 처벌 = 174
2) 무책임한 어사대부 = 175
3) 당면 정치에 관하여 건의 = 176
4) 반란의 평정 등 조치 = 177
5) 근신(近臣)의 감원 등을 건의 = 178
6) 간상(奸商)을 검찰 = 179
7) 집권자의 비위를 거슬려 파면 = 180
8) 무관들의 부당인사를 지적 = 180
9) 기강이 해이해진 어사대 = 182
10) 주인을 살해한 노비 등을 체포 = 184
11) 어사를 각 지방에 찰방사(察訪使)로 파견 = 185
12) 최충헌 형제가 시국문제를 건의 = 186
3. 신종조(神宗朝)의 어사대 = 189
1) 정부창고의 쌀을 횡령 = 189
2) 서자의 벼슬을 제한하도록 조치 = 189
3) 어사잡단 금극의(琴克儀)의 행동에 대한 평가 = 190
4. 희종조(熙宗朝)의 어사대 = 193
1) 송상에 혹독하였다고 어사대가 곤욕 = 193
2) 어사의 기강문란을 경계 = 193
3) 요언(妖言)을 종식 = 194
5. 고종조(高宗朝)의 헌대 = 195
1) 대관에게 건의하도록 지시 = 195
2) 무사안일 등을 탄핵 = 196
3) 재상의 청탁도 거절한 감찰어사 = 197
4) 공평무사로 유명했던 감찰어사 송언기(宋彦奇) = 198
5) 몽고와의 강화를 위한 어사의 활동 = 199
6) 어사의 전공(戰功)을 묵살 = 202
7) 부적격자를 대관으로 임명 = 203
8) 권신(權臣)이 대관을 죽임 = 204
9) 금령(禁令)을 발령 = 204
10) 청렴하고 강직했던 감찰어사 왕해(王諧) = 205
11) 지방에 찰방사(察訪使)를 파견 = 205
제4절 몽고간섭기의 감사 = 207
1. 원종조(元宗朝)의 헌대 = 208
1) 몽고 침입 후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 = 208
2) 숙모와 간통한 무관을 처벌 = 208
3) 위기에서도 떳떳하게 처신한 지어사대사(知御史臺事) = 209
4) 권신이 대관을 처벌 = 210
5) 소군(小君)도 범법시에는 대관이 제어 = 210
6) 권신과 부적격자를 대관으로 임명 = 211
7) 외교 기타 특명활동 = 212
2. 충렬왕조(忠烈王朝)의 헌대 = 213
1) 관제의 개혁 = 214
2) 감사기관의 변천 = 216
3) 소송 처리 및 근무 점검 등 임무를 추가 = 218
4) 상소 내용이 거슬린다고 대관을 처벌 = 219
5) 왕의 뜻을 거슬린 대관을 다시 초빙 = 225
6) 부적격 관리 임명을 지적 = 227
7) 사면범위의 조정을 건의 = 228
8) 재물을 수탈한 대관을 보호 = 229
9) 풍속에 관한 금령(禁令)을 발령 = 230
10) 청렴·근신으로 유명했던 감찰대부 설공검(薛公儉) = 230
11) 탐오한 관리와 간통행위자 처벌 = 231
12) 세자를 판감찰사사(判監察司事)로 임명 = 233
13) 지방에 권농사(勸農使)를 파견 = 233
3. 충선왕조(忠宣王朝)의 헌대 = 234
1) 왕의 음행을 직간 = 235
2) 사헌부의 임무를 추가 = 237
3) 제사와 장례 등의 잘못을 바로잡음 = 238
4) 승려의 사기행위를 적발 = 239
5) 지방에 쇄권별감(刷券別監) 등을 파견 = 239
4. 충숙왕조(忠肅王朝)의 헌대 = 241
1) 대관에게 임무를 추가 = 241
2) 비위적발 실적이 없는 대관을 파직 및 유배 = 242
3) 사헌집의 윤선좌(尹宣佐)가 왕위를 수호 = 244
4) 대관이 부적격자 임명에 서명을 거부 = 246
5) 지평 김개물(金開物)이 병을 핑계로 사직 = 247
6) 간통행위자 처벌 = 248
7) 탄핵받은 전력이 있는 대관 = 250
8) 왕의 특명사항을 처리 = 251
5. 충혜왕조(忠惠王朝)의 감찰사 = 252
1) 어린 아들을 과거에 급제케 한 감찰대부 = 252
2) 탐오와 불법한 관리를 처벌 = 254
3) 의식의 잘못을 지적 = 254
4) 대관을 사소한 이유로 파면 = 255
5) 대관의 아첨을 비난 = 255
6. 충목왕조(忠穆王朝)의 감찰사 = 256
1) 불의에 공명정대하게 대처한 감찰대부 이공수(李公遂) = 256
2) 고발 등을 정밀하게 처리한 김윤(金倫) = 258
3) 권신을 탄핵하다가 좌천된 장령(掌令) 송천봉(宋天逢) = 260
4) 왕의 측근자로서 활동 = 261
7. 충정왕조(忠政王朝)의 감찰사 = 262
1) 간통행위자를 처벌 = 262
2) 공을 다투고 왕을 능멸한 관리를 탄핵 = 263
3) 불법행위를 폭로한 대관의 영전을 저지 = 263
제5절 주권회복 및 고려 말기의 감사 = 265
1. 공민왕조(恭愍王朝)의 헌대 = 266
1) 관제의 개혁 = 266
2) 헌대의 개편 = 269
3) 헌대 업무의 조정 = 270
4) 권신 등을 탄핵하다가 좌천 = 273
5) 금주령 위반자 및 간통행위자 등에게 관대 = 275
6) 왕의 측근을 소홀히 대접하다가 좌천 = 278
7) 관리 감원 등 정치상 개선을 주장 = 279
8) 정의감이 지나쳐서 귀양간 허소유(許少游) = 282
9) 친족 참소자를 처벌 = 283
10) 대관의 잘못을 비난하다 귀양간 임태달(林台達) = 284
11) 청렴결백하고 직무에 충실하던 이무방(李茂芳) = 284
12) 원나라 관청의 폐쇄를 주장 = 286
13) 풍속에 관한 금령의 발령 = 287
14) 위엄 있는 대관과 아첨하는 대관 = 288
2. 우왕조(禑王朝)의 사헌부 = 290
1) 치적으로 대사헌에 발탁된 이보림(李寶林) = 291
2) 대사헌 하윤원의 좌우명 = 290
3) 정사(政事)를 직접 처결할 왕에게 건의 = 292
4) 당면 정치문제 등을 건의 = 294
5) 왕의 무분별한 행동에 대하여 간행 = 296
6) 탐오한 관리 등을 탄핵 = 299
7) 외적을 방어치 못한 책임을 추궁 = 300
8) 간통행위자 등을 탄핵 = 301
9) 혹세 무민하는 승려들을 제재 = 302
10)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건의 = 303
11) 죄 없는 대관을 권신이나 왕의 지시로 처벌 = 303
12) 대간의 추천으로 지방 수령을 임명 = 306
3. 창왕조(昌王朝)의 사헌부 = 307
1) 사헌부의 임무를 추가 또는 변경 = 307
2) 사전개혁 등 각종 개혁을 건의 = 308
3) 전왕 시절의 권신과 그 당여를 탄핵 = 310
4) 탐오한 관리 등을 탄핵 = 311
5) 불효자와 간통행위자를 처벌 = 311
4. 공양왕조(恭讓王朝)의 사헌부 = 312
1) 관제 등의 개정 = 313
2) 각종 정치문제에 관하여 건의 = 313
3) 대사헌 조준(趙浚)의 개혁 상소 = 315
4) 전왕의 측근인사를 탄핵 = 318
5) 왕의 허물을 말하다 면직된 규정(糾正) 이감(李敢) = 322
6) 상관을 영접치 않아 처벌된 규정들 = 323
7) 왕에게 치국의 도를 강의한 김사형(金士衡) = 324
8) 토목공사 등을 중지하도록 건의 = 325
9) 대간이 가혹하게 심문 = 326
10) 탐오한 관리 등을 탄핵 = 327
11) 간통행위자 중벌 = 328
12) 지방에 염문사(廉問使)와 찰방(察訪)을 파견 = 329
13) 신입 감찰이 선임자들에게 신고하는 관례 = 330
14) 상호 탄핵한 정몽주파와 조준파 = 332
15) 대관이 이성계의 권한 강화를 지원 = 335
跋文 삼국시대·고려편을 끝내며 = 337
참고문헌 = 343
인명색인 =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