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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地方制度.自治史硏究. 下 : 美軍政期- 1961.5.16

韓國地方制度.自治史硏究. 下 : 美軍政期- 1961.5.16 (Loan 19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손정목
Title Statement
韓國地方制度.自治史硏究 / 孫禎睦 著. 下 : 美軍政期- 1961.5.16.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一志社,   1992.  
Physical Medium
588 p. : 삽도 ; 23 cm.
ISBN
893120020X :
General Note
색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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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140953 1992b 2 Accession No. 411699046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3-12-11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140953 1992b 2 Accession No. 41169904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140953 1992a 2 Accession No. 15104797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4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140953 1992a 2 Accession No. 15104797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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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140953 1992a 2 Accession No. 15104797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손정목(지은이)

1928년 경북 경주에서 태어나 경주중학(구제), 대구대학(현 영남대학교) 법과 전문부(구제)를 졸업하였다. 고려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에 편입하자마자 6․25 전쟁이 발발하여 학업을 포기하고 서울을 탈출, 49일 만에 경주에 도착하였다. 1951년 제2회 고등고시에 합격하여 공직 생활을 시작하고 1957년 예천군에 최연소 군수로 취임하였다. 3․15부정선거 관련자로 3년간 실직하고 1963년에 행정서기관으로 복직하였다. 1966년 잡지 ≪도시문제≫ 창간에 관여, 1988년까지 23년간 편집위원을 맡았다. 1970년부터 1977년까지 서울특별시에서 기획관리관, 도시계획국장, 내무국장 등을 역임하였다. 1977년 서울시립대학(당시 서울산업대학) 부교수로 와서 교수․학부장․대학원장 등을 거쳐 1994년 정년퇴임하였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 󰡔조선시대 도시사회연구󰡕(1977), 󰡔한국개항기 도시사회경제사연구󰡕(1982), 󰡔한국개항기 도시변화과정연구󰡕(1982), 󰡔한국 현대도시의 발자취󰡕(1988),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연구󰡕(1990), 󰡔한국지방제도․자치사연구󰡕(상․하)(1992), 󰡔일제강점기 도시화과정연구󰡕(1996), 󰡔일제강점기 도시사회상연구󰡕(1996) * 8월 29일 KBS <인물현대사> ‘김현옥 전 서울시장’편 출연 예정 * ≪역사비평≫2002년 12월호 ‘나의 학문 나의 인생’ 대담 중에서 도시계획 이야기나 현대도시사를 정리하면서 절치부심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계획국장이나 도시계획 행정가로서 도시계획을 평가하려면 아무래도 자기 일이기 때문에 후하게 평가하겠지만, 학자로서 평가하라면 객관적이고 냉정해져서 평가에 인색할 거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되기 마련인데, 선생님께서는 두 가지 입장을 모두 갖고 계시니, 만약 회고록을 쓰신다면 평가대상이 당신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갈등이나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웃음) -어느 저명한 교수가 미국유학을 하고 돌아온 지 얼마 안되어서 공식석상에서 우리 선배들은 무엇을 했느냐, 왜 도시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놨느냐는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아주 혼이 났습니다. 작년에 일본 도시계획학회 50년사에서 글을 써보내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썼어요. “토지가 있고 돈이 있으면 인구가 10배가 늘든 20배가 늘든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 그런데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항상 일본의 1/10, 서울시 재정규모는 도쿄의 1/30, 서울시의 면적도 산을 빼고 나면 도쿄의 1/5밖에 안된다. 그런데 여기에 계속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니 어떻게 도시게획을 했겠느냐”고 썼습니다. 대담, 기발, 강압, 부조리 이것이 서울시 도시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김현옥, 양택식, 구자춘 이 세 사람이 서울시정을 맡았던 12년 8개월 동안에 도로, 상수도, 지하철 등 서울시의 하부구조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때 했던 일은 미국사람이나 서양사람, 일본사람들 상식으로는 상상도 못할 것들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천만 명을 수용할 수 없는데 어떻게 했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시 행정담당자로서의 입장이시고요.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1970, 80, 90년대 이 30년 동안 서울과 서울 주변의 아파트들이 다 지어졌습니다. 그러니 이것들이 수명을 다하는 때도 같이 오겠지요. 예를 들어 2030년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참 큰 문제입니다. 지금 청계천 복원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왜 묻었느냐는 말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30년 동안 지은 아파트 양에 비하면 청계천 정도는 문제도 아니지요. 지을 것은 또 짓는다치고, 지은 것들 파괴한 쓰레기를 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아무런 해답이 없어요.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는 그런 아파트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본 학자들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요. 답변할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웃으면서 “내가 죽고 난 뒤니까 내가 그런 데까지 머리 썩힐 필요가 없지”라고 대답하고는 속으로 국민소득 300불 시절에도 했는데 3만 불 시대에 무슨 일인들 못하겠느냐는 낙관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잘했던가? 내가 다 책임질 문제는 아니지만, 참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워낙 많은 원고를 쓰셨는데… 원고량에서도 그렇지만, 원고료 액수로도 대한민국 1위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 장에 5,000원씩 잡아서 20만 장이면 10억인데, 그 이자로 아들 둘 미국유학 보냈고, 내가 지금 가진 전재산이 10억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러면 맞죠?(웃음)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Ⅰ. 美 軍政期(1945∼48)中央과 地方 人事任用의 실제

 1. 軍政前期의 中央人事 - 軍政廳 간부의 임용과정 = 27

 2. 軍政前期의 道知事級 인사 = 36

 3. 軍政前期의 府尹·郡守의 인사 = 55

 4. 軍政後期의 中央·地方 인사 = 64

Ⅱ. 美 軍政期의 地方制度와 地方自治

 1. 美 軍政의 실시와 地方制度 = 74

  1) 美 軍政의 中央機構 = 74

  2) 美 軍政下의 地方制度와 行政區域 변경 = 83

 2. 制度로서의 地方自治 = 94

  1) 顧問會制度 = 94

  2) 서울특별시 憲章과 市 參事會 = 101

  3) 韓·英 兩文의 地方自治法 = 112

Ⅲ. 難産의 地方自治法과 제1차 改正

 1. 반년 시한의 臨時措置法 = 123

 2. 「附則 제1조」 때문에 유산된 최초의 自治法案 = 126

  1) 최초의 自治法案 = 126

  2) 「附則 제1조」로 인한 國會·政府간의 각축 = 128

 3. 地方自治法 제정·공포 = 137

 4. 제1차 改正 = 141

Ⅳ. 최초의 地方自治 - 그 가시밭길의 역정(52.5∼56.8)

 1. 최초의 地方議會 議員選擧 = 144

  1) 그 배경 - 民意造作의 수단 = 144

  2) 選擧이 실제 = 153

  3) 選擧結果 = 165

  4) 소위 民意반영의 과정과 결과 = 168

 2. 荊路의 地方自治 = 177

  1) 道議會 운영의 실태 = 177

  2) 市·邑·面 議會 운영의 실태 = 180

  3) 市·邑·面 議會와 長간의 마찰 = 184

 3. 話題가 되었던 큰 事件들 = 196

  1) 釜山市議會 崔大鎔 의원 除名事件 = 196

  2) 大邱市議會와 市長간의 추악한 싸움 = 204

  3) 大邱市長 間選時 贈收賄事件 = 215

  4) 族靑系로 몰아 光州市長을 불신임의결한 事件 = 219

  5) 麗水市議會 解散事件 = 226

  6) 浦項市長 四捨五入 選出事件 = 234

Ⅴ. 迷路를 헤맨 제2차 지방자치(1956∼60)

 1. 두 차례의 自治法 改正 - 間選에서 直選으로(제2·3차 改正) = 244

  1) 첫번째 改正의 동기와 개정 작업 = 244

  2) 비등한 反對輿論과 法改正 강행의 과정 = 245

  3) 改正法의 주된 내용과 政府의 입장 = 252

  4) 또 한번의 法改正 - 旣得權 認定(제3차 改正) = 258

 2. 總選擧의 실제와 그 결과 = 269

  1) 가공할 등록방해, 사퇴강요와 國民主權擁護鬪爭委員會 = 269

  2) 不正이 난무한 選擧의 실제 = 284

  3) 投·開票 결과 - 지방 與黨, 서울 野黨 압승 = 290

 3. 地方議會 운영의 실제 = 304

  1) 機構·組織 = 304

  2) 議會運營의 실제 = 311

  3) 事務監査와 會計監査 = 328

  4) 서울시의회 의원별 활동상황 = 337

 4. 2·4波動에 편승한 또 한번의 自治法 改正 - 市·邑·面長 直選制를 任命制로(제4차 改正) = 350

  1) 法 改正의 動機와 필요성 = 350

  2) 개정내용의 표출과 반대여론 = 356

  3) 改正案의 내용과 그 제안 이유 = 360

  4) 國會 內務委員會에서의 廢棄動議案 可決過程 = 364

  5) 2·4波動 - 自治法改正案 國會通過와 그후의 措置 = 370

 5. 話題가 되었던 큰 사건들 = 375

  1) 井邑換票事件 = 375

  2) 서울시의회 民主黨·市政俱樂部간의 각축 = 391

  3) 이른바 9·3波動 - 서울시의회 제3대 의장 선출사건 = 408

  4) 서울시의회 敎育委員 不正選出事件 = 418

  5) 雩南會館 建立費是非 = 430

  6) 民選 大邱市長 逐出事件 = 445

 6. 4·19政變 후 4개월간의 地方行政과 地方自治 = 465

  1) 4·19政變 후의 地方行政과 地方議會 = 465

  2) 地方自治法 改正論議 = 469

Ⅵ. 제2共和國下의 地方行政과 地方自治

 1. 제2共和國 수립과 地方行政·地方自治 = 472

  1) 대대적인 人事 숙청작업과 後續 地方人事 = 472

  2) 地方自治法 改正(제5차 개정) = 485

 2. 각급 地方選擧 = 495

  1) 여전한 不正選擧와 국민의무관심 = 495

  2) 選擧結果 = 505

 3. 地方議會 운영의 실제 = 514

  1) 正·副議長, 分科委員長 선거 = 514

  2) 의회운영의 실제 = 520

 4. 話題가 되었던 큰 사건들 = 521

  1) 民選 서울특별시장 도둑놈 事件 = 522

  2) 慶尙南道 人事波動 = 539

  3) 民選 大田市長 公民權制限 逐出事件 = 552

 5. 5·16 쿠데타 - 地方自治, 기나긴 冬眠으로 = 563

引用文獻 = 566

사항 찾아보기 = 569

사람이름 찾아보기 =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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