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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 ▼a 352.140953 ▼b 1992b ▼c 1 | |
100 | 1 | ▼a 손정목 ▼0 AUTH(211009)100200 |
245 | 1 0 | ▼a 韓國地方制度.自治史硏究 / ▼d 孫禎睦 著. ▼n 上 : ▼p 甲午更張- 日帝强占期. |
260 | ▼a 서울 : ▼b 一志社, ▼c 1992. | |
300 | ▼a 354 p. : ▼b 삽도 ; ▼c 23 cm. | |
500 | ▼a 색인포함 |
Holding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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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 Call Number 352.140953 1992b 1 | Accession No. 411699044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No. 2 |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 Call Number 352.140953 1992b 1 | Accession No. 411699045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No. 3 |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 Call Number 352.140953 1992b 1 | Accession No. 151047973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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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손정목(지은이)
1928년 경북 경주에서 태어나 경주중학(구제), 대구대학(현 영남대학교) 법과 전문부(구제)를 졸업하였다. 고려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에 편입하자마자 6․25 전쟁이 발발하여 학업을 포기하고 서울을 탈출, 49일 만에 경주에 도착하였다. 1951년 제2회 고등고시에 합격하여 공직 생활을 시작하고 1957년 예천군에 최연소 군수로 취임하였다. 3․15부정선거 관련자로 3년간 실직하고 1963년에 행정서기관으로 복직하였다. 1966년 잡지 ≪도시문제≫ 창간에 관여, 1988년까지 23년간 편집위원을 맡았다. 1970년부터 1977년까지 서울특별시에서 기획관리관, 도시계획국장, 내무국장 등을 역임하였다. 1977년 서울시립대학(당시 서울산업대학) 부교수로 와서 교수․학부장․대학원장 등을 거쳐 1994년 정년퇴임하였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 조선시대 도시사회연구(1977), 한국개항기 도시사회경제사연구(1982), 한국개항기 도시변화과정연구(1982), 한국 현대도시의 발자취(1988),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연구(1990), 한국지방제도․자치사연구(상․하)(1992), 일제강점기 도시화과정연구(1996), 일제강점기 도시사회상연구(1996) * 8월 29일 KBS <인물현대사> ‘김현옥 전 서울시장’편 출연 예정 * ≪역사비평≫2002년 12월호 ‘나의 학문 나의 인생’ 대담 중에서 도시계획 이야기나 현대도시사를 정리하면서 절치부심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계획국장이나 도시계획 행정가로서 도시계획을 평가하려면 아무래도 자기 일이기 때문에 후하게 평가하겠지만, 학자로서 평가하라면 객관적이고 냉정해져서 평가에 인색할 거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되기 마련인데, 선생님께서는 두 가지 입장을 모두 갖고 계시니, 만약 회고록을 쓰신다면 평가대상이 당신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갈등이나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웃음) -어느 저명한 교수가 미국유학을 하고 돌아온 지 얼마 안되어서 공식석상에서 우리 선배들은 무엇을 했느냐, 왜 도시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놨느냐는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아주 혼이 났습니다. 작년에 일본 도시계획학회 50년사에서 글을 써보내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썼어요. “토지가 있고 돈이 있으면 인구가 10배가 늘든 20배가 늘든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 그런데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항상 일본의 1/10, 서울시 재정규모는 도쿄의 1/30, 서울시의 면적도 산을 빼고 나면 도쿄의 1/5밖에 안된다. 그런데 여기에 계속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니 어떻게 도시게획을 했겠느냐”고 썼습니다. 대담, 기발, 강압, 부조리 이것이 서울시 도시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김현옥, 양택식, 구자춘 이 세 사람이 서울시정을 맡았던 12년 8개월 동안에 도로, 상수도, 지하철 등 서울시의 하부구조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때 했던 일은 미국사람이나 서양사람, 일본사람들 상식으로는 상상도 못할 것들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천만 명을 수용할 수 없는데 어떻게 했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시 행정담당자로서의 입장이시고요.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1970, 80, 90년대 이 30년 동안 서울과 서울 주변의 아파트들이 다 지어졌습니다. 그러니 이것들이 수명을 다하는 때도 같이 오겠지요. 예를 들어 2030년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참 큰 문제입니다. 지금 청계천 복원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왜 묻었느냐는 말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30년 동안 지은 아파트 양에 비하면 청계천 정도는 문제도 아니지요. 지을 것은 또 짓는다치고, 지은 것들 파괴한 쓰레기를 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아무런 해답이 없어요.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는 그런 아파트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본 학자들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요. 답변할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웃으면서 “내가 죽고 난 뒤니까 내가 그런 데까지 머리 썩힐 필요가 없지”라고 대답하고는 속으로 국민소득 300불 시절에도 했는데 3만 불 시대에 무슨 일인들 못하겠느냐는 낙관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잘했던가? 내가 다 책임질 문제는 아니지만, 참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워낙 많은 원고를 쓰셨는데… 원고량에서도 그렇지만, 원고료 액수로도 대한민국 1위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 장에 5,000원씩 잡아서 20만 장이면 10억인데, 그 이자로 아들 둘 미국유학 보냈고, 내가 지금 가진 전재산이 10억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러면 맞죠?(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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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일러두기 Ⅰ. 甲午更張에서 大韓帝國末까지의 地方制度 變化 1. 甲午更張과 地方制度 改革 = 35 1) 甲午年改革과 地方制度 = 35 2) 乙未年改革과 地方制度 = 40 3) 建陽·光武年間의 改革과 地方制度 = 55 2. 이른바 保護政治下의 地方制度 變化 = 61 1) 保護政治가 되기까지의 過程과 그 性格 = 61 2) 保護政治下의 地方制度 = 67 3) 새로운 都市體系의 形成 = 75 4) 舊韓末의 府·郡과 府·郡廳 소재지 = 80 Ⅱ. 日帝强占 初期 武斷統治의 本質과 實際 1. 日帝의 强占과 總督統治 = 83 1) 統治機構 = 83 2) 朝鮮總督의 地位와 權限 = 86 3) 官·公使의 服制와 佩劍 = 87 2. 憲兵警察制度 = 89 1) 統監治下의 憲兵警察制度 = 89 2) 總督治下의 憲兵警察制度 = 91 3) 武斷統治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 = 93 4) 地域別 完全 軍事占領體制와 住民生活 = 109 Ⅲ. 日帝强占 初期(1910∼20)의 地方制度와 行政區域 改編 1. 强占 직후의 地方統治機構 = 116 2. 1914년의 地方制度 改革 = 121 1) 府制의 實施 = 122 2) 府制 實施의 侵略性 = 129 3) 郡·面 대폭 감축과 그 基準의 虛構性 = 154 3. 島制, 面制 및 指定面 制度 = 161 1) 島制 실시의 경위와 그 侵略性 = 161 2) 面制 실시와 指定面制度의 侵略性 = 164 Ⅳ. 이른바 「文化政治」下에서의 허울만의 地方自治 1. 이른바 文化政治의 內容과 本質 = 171 1) 3·1운동 이후 總督統治의 變改 = 171 2) 朝鮮總督府 官制改革의 虛構性 = 174 3) 警察制度 改正의 虛構性 = 176 4) 産業開發 특히 産米增殖計量과 會社令 철폐의 虛構性 = 179 2. 都市·地方制度 - 道 評議會, 府·面 協議會制度 = 182 1) 道 評議會, 府·面 協議會制度 = 182 2) 評·協議會制度의 虛構性 = 188 3) 協(評)議會 설치에 대한 言論과 民衆의 反應 = 197 4) 協(評)議會員 선거의 실태 = 203 5) 府·面 協議會員이었던 자들의 面貌 = 214 6) 京城府協議會 운영의 실태 = 222 3. 話題가 되었던 큰 事件들 = 226 1) 全南道評議會 사건 = 226 2) 慶南道評議會 사건 = 227 3) 京城府 新堂理 府有地賣却事件 = 230 Ⅴ. 1930년대의 地方制度 改正과 地方自治의 實際 1. 府·面制 및 道制 改正, 邑 新設 = 235 1) 地方制度 改正의 과정 = 235 2) 改正해야 했던 시대적 배경 = 237 3) 道制·府面制 改正, 邑制 新設의 내용 = 240 2. 府制·邑制와 府·邑 昇格 = 247 1) 府制 改正의 내용과 府 승격 = 247 2) 邑制 신설과 邑 승격 = 252 3. 府會·邑會 議員 選擧의 실태 = 259 1) 府會議員 선거권의 韓日人간 불균형 = 259 2) 選擧와 當選者 = 269 3) 選擧事犯과 民族差別 = 279 4. 話題가 되었던 큰 事件들 = 282 1) 京城府會 電氣·가스 府營論 顚末(1931년) = 283 2) 釜山府會 韓人議員 全員辭退事件(1934년) = 293 3) 釜山府會 副議長選擧 汚職事件(1939년) = 297 Ⅵ. 1940년대 太平洋戰爭期의 희한한 地方自治 1. 이른바 推薦選擧의 실시 = 302 1) 태평양전쟁하의 世態와 地方議會 = 302 2) 이른바 總選擧 指導要領의 발포 = 304 3) 推薦選擧의 先例 = 309 4) 推薦母體와 推薦候補者 = 313 5) 推薦選擧의 실제 = 326 2. 議員任期 延長措置 = 332 3. 地方議會 운영의 실제 = 334 引用文獻 = 337 찾아보기 =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