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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전시/해제

사립보성법률상업학교 교전일람 해제(解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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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2-22 03:16
조회
1686
청구기호 대학원 貴 557
서명 사립보성법률상업학교 교전일람(私立普成法律商業學校 校典一覽)
저자 보성법률상업학교 편(普成法律商業學校 編)
판사항 필사본(筆寫本)
발생사항 서울, 刊寫者未詳, 1915
형태사항 1冊 : 有界, 10行不定字, ; 27.0 × 19.0 cm.
1. 개요

이 책은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普成專門學校)가 1915년에 일제의 정책으로 교명을 보성법률상업학교(普成法律商業學校)로 변경하며 그에 따른 학칙 등을 기록한 학교 일람이다. 이 교전일람(校典一覽)은 보성법률상업학교의 학칙, 학생 소양, 교무규정, 학급주임의 수양, 교칙, 교수내규 등이 모두 적혀 있어, 당시 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보여준다.

이 책은 보성전문학교, 고려대학교의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고, 일제강점기 당시의 대학의 운영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당시의 시대상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2. 『사립보성법률상업학교 교전일람』의 구성과 내용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普成專門學校)는 대한제국 시기에 황실재정을 담당하던 궁내부(宮內府)의 내장원경(內藏院卿) 이용익(李容翊) 선생이 창립한 학교이다. 또한 “보성(普成)”이라는 이름은 고종황제가 하사한 것으로, 보성전문학교는 대한제국 황실과 매우 밀접했다. 1905년 4월 1일자 『황성신문(皇城新聞)』 기사에서는 보성전문의 개교를 다음과 같이 알리고 있다.

 

전문학교 창설. 대한에 전문대학교는 아직 세워지지 못했다. 한성법학교(漢城法學校)가 세워졌으나 야학(夜學)이라 완전하지 못했는데, 박동(礴洞)에 신설한 보성전문학교(普成專門學校)는 위치가 전문대학 주간 학교로 대황제폐하께서 특별히 설립하신 바, 매월 수천원의 경비를 내탕전(內帑錢)으로 내려주고 도서관을 부설하여 각 전문 교과서 수천권을 새로 간행한다 한다. 그리고 신해영(申海永)·조제환(趙齊桓)·정영택(鄭永澤) 세 명에게 이상의 사무를 전담하도록 하여, 위 3명은 교육을 열심히 하여 황제의 뜻에 보답하기위해 더욱 극진하게 힘을 쓴다고 한다. 20여명의 교수는 일찍이 일본에 유학하여 졸업한 사람들을 임용하여 그들에게 책임감있게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월급을 30원(元)씩 특별히 지급하기로 정하고, 2개년 졸업기한이지만 인재를 빨리 양성하도록 황제의 뜻을 특별히 내리셨다하고, 오늘부터 개교한다고 한다.[황성신문(皇城新聞) 1905년 4월 1일자 2면. ※현대어역 : 필자]

 

위와 같이 황성신문에서는 보성전문학교를 고종황제의 뜻에 따라 설립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용익 선생은 이러한 뜻을 받들어 1905년 4월 3일에 개교하였다. 그러나 1910년 경술국치(庚戌國恥) 이후 국권이 일제로 넘어간 이후, 일제는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을 단행하여 우리나라에 설립되었던 고등교육기관들을 폐쇄시키거나 낮은 수준으로 격하시켰다. 이에 보성전문학교도 총독부의 전문학교 규칙에 따라 ‘전문학교’라는 이름을 박탈당하고 1915년에 보성법률상업학교(普成法律商業學校)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 『사립보성법률상업학교 교전일람(私立普成法律商業學校 校典一覽)』(이하 교전일람)은 1915년 명칭을 변경한 후 만든 학교일람이다. 교전일람은 총 6개, 학칙(學則), 학생심득(學生心得), 교무규정(敎務規程), 학급주임(學級主任)의 심득(心得), 교칙(敎則), 교수내규(敎授內規)로 구성되었고, ‘사립보성법률상업학교(私立普成法律商業學校)’가 인쇄된 판심제 원고지에 필사되어 있다.

 

1) 학칙(學則)

 

첫 번째 학칙(學則)은 1905년에 개교하며 간행한 『사립보성전문학교 규칙(私立普成專門學校 規則)』을 수정한 것으로, 이를 비교해 보면 학교 및 시대의 변천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부분을 표로 비교해보며 검토하도록 하겠다.
  1905년 1915년
교명 보성전문학교 사립보성법률상업학교
교육주의 내외국 법률 및 실업학 등의 원리원칙을 참고 교수하여 일반학생의 전문학업을 양성하기로 주의삼을 것 고상한 인격을 양성하여 사회의 의표되게 할 것, 공리망상(空理妄想)에 경도됨을 억제하여 실용에 맞게 할 것
학과 법률과, 이재과, 농학과, 상업과,

공학과
법률과, 상업과
학년, 학기 2년, 2학기 3년, 3학기
학기시작일 2월 15일, 9월 15일 4월 1일, 9월 1일, 1월 1일
 

보성전문학교는 당초 법률, 이재, 농학, 상업, 공학의 5개 학과로 구성하려 하였으나, 농학, 상업, 공학은 지원자가 없어 2개의 학과만으로 1905년 개교하였다. 1915년에는 법률, 상업 2개의 학과만으로 구성하고 농업이나 공업은 시의에 따라 더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다. 그리고 졸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하였고, 2학기제를 3학기제로 바꾸었다. 이 부분에서는 학교의 변천과정만을 확인할 수 있는데, 휴학일에 관한 규정과 입학시험을 보면 변화된 시대를 볼 수 있다.

 
  1905년 1915년
휴학일 1. 만수성절(萬壽聖節)

1. 천추경절(千秋慶節)

1. 개국기원절(開國紀元節)

1. 흥경절(興慶節)

1. 계천기원절(繼天紀元節)

1. 일요일(日曜日)

1. 하기휴학(夏期休學) 7월 15일-9월14일

1. 동기휴학(冬期休學) 12월 29일-1월 4일

1. 음력명절(陰曆名節) 12월 25일-정월 15일, 한식 전날부터 한식일, 추석 전날부터 추석일

 

 

 

 

 

 

 

 

 
1. 사방배(四方拜) 1월 1일

1. 원시제(元始祭) 1월 3일

1. 명치천황제(明治天皇祭) 7월 30일

1. 기원절(紀元節) 2월 11일

1. 춘계황령제(春季皇靈祭) 춘분일

1. 신무천황제(神武天皇祭) 4월 3일

1. 추계황령제(秋季皇靈祭) 추분일

1. 신상제(神嘗祭) 7월 17일

1. 천장절(天長節) 8월 31일

1. 천장절축일(天長節祝日) 10월 31일

1. 신상제(新嘗祭) 11월 23일

1. 본교창립기념일(本校創立紀念日) 4월 3일

1. 일요일(日曜日)

1. 조선총독부 시정 기념일(朝鮮總督府始政紀念日) 10월 1일

1. 학년휴업(學年休業) 3월 26일-3월 31일

1. 하계휴업(夏季休業) 7월 15일-9월 5일

1. 동계휴업(冬季休業) 12월 27일-익년 1월 5일
 

1905년 개교 당시 학칙상 휴학일은 고종과 순종의 생일, 조선의 건국기념일과 고증의 즉위일 및 대한제국 선포일, 그리고 음력 명절이었다. 그런데 1915년의 휴학일은 일왕의 축일과 일본 명절로 바뀌었고 음력 명절에 따른 휴학일도 없어졌다. 경술국치 후 일제강점기의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휴학일인 것이다.

 

 
입학자격 연령 20세 이상의 남자

신체 건강하고 품행 단정한 자

국한문에 익숙한 자
신체 건강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연령 만 16세 이상의 남자
입학시험 지지(地誌) 및 역사 문대(問對) (내국 및 외국)

독서 및 작문(국문 및 한문)

산술(사칙 및 분수)
국어(國語)

조선어(朝鮮語) 및 한문(漢文)

지리 및 역사

이과(理科)

수학
 

입학자격은 20세 이상에서 만 16세로 입학 연령이 낮추어졌으나, 여전히 남자만 선발하고 있었으며, 입학시험은 국문 및 한문에서 일본어, 조선어, 한문으로 역시 바뀐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2) 학생심득(學生心得), 교무규정(敎務規程), 학급주임(學級主任)의 심득(心得), 교칙(敎則), 교수내규(敎授內規)

 

두 번째 학생심득(學生心得)은 재학생이 지켜야 할 소양을 적은 것으로, 수업시간 종이 울리면 신속히 강의실에 들어가 각자 정해진 자리에 앉아 의용을 정숙히 하고 문구를 청결하게 정돈할 것, 경례는 꼿곳하게 서서 탈모하고 머리를 숙여서 행할 것, 등교할 때는 반드시 본교의 제모를 착용할 것 등 학생 생활의 세세한 부분까지 서술하였다.

세 번재 교무규정(敎務規程)은 행정부서로 교무계(敎務係)와 서무계(庶務係)를 두어, 그 분장업무를 서술하였다. 네 번째 학급주임(學級主任)의 심득(心得)은 이른바 학과장의 소양으로 담당하는 학생들을 관리하는 일에 대해 서술하였다. 다섯 번째 교칙(敎則)은 가르치는 목적에 대해 적은 것으로, 덕성을 함양함에는 충효를 근본으로 함, 지식기능을 교수함에는 실용을 목적으로 함, 신체를 육성함에는 건강을 주로 함의 3대 강령을 기본으로 교육 방법에 대해 서술하였다.

여섯 번째 교수내규(敎授內規)는 강사(현재의 교수)가 수업 중에 행하는 교수 방법에 대해 세세하게 서술하였다. 교수 방법은 필기로 함, 필기는 35분간, 나머지 15분간은 설명함, 수업 종이 울리고 5분내 입실, 수업을 마치는 종이 울린 5분 후 퇴실, 수업시간 15분전에는 학교에 나와야 함, 결강했을 때는 후일에 보강해야 한다는 등 매우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3. 『사립보성법률상업학교 교전일람』의 가치

『사립보성법률상업학교 교전일람(私立普成法律商業學校 校典一覽)』은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普成專門學校)가 1915년에 일제의 정책으로 교명을 보성법률상업학교(普成法律商業學校)로 변경하면서 만들어진 학교 일람이다.

이 교전일람(校典一覽)은 보성법률상업학교의 학칙, 학생 소양, 교무규정, 학급주임의 수양, 교칙, 교수내규 등을 매우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학생이 지켜야 할 소양, 교수가 가르치는 방법, 행정 부서의 담당 업무 등 세세한 부분까지 적고 있어,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당시의 대학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 및 대학생의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책은 보성전문학교, 고려대학교의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일 뿐 아니라, 일제강점기 당시의 대학 운영 모습과 당시의 시대상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4. 참고문헌

普成專門學校, 1905, 『私立普成專門學校規則』, 普成專門學校.

정해성·여지숙, 2007, 「일제강점기 한국 대학 및 전문학교 도서관 현황 연구」,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38-3.

명순구·고형진·류경선, 2015, 『1955년 고려대학교, 법과 시와 음악』,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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