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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전시/해제

금영옥안(錦營獄案) 해제(解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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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2-22 03:13
조회
1013
청구기호 육당 B8 A10

서명 금영옥안(錦營獄案)

저자 이석규(李錫奎)

판사항 정사본(淨寫本)

발생사항 간행지 [公州], 간사자 [忠淸監營], 발행년 [純祖21(1821-1822)]

형태사항 영본(零本) 1책(全3冊?) ; 32.0×20.5cm

1.

2019년 3월 대한민국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지방경찰제 도입 등의 수사기관 관련한 현안으로 연일 시끄럽다. 각자들 조금이라도 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애쓰는 모양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은 어떨까?

검찰은 전 법무부차장의 별장성접대 사건에서 이해하기 힘든 제식구 감싸기를 보여주었고, 경찰은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경의 유착의혹을 해명하기 바쁘다. 그러면서도 두 기관은 유력언론사 사모님의 투신 자살사건에 있어서는 입을 맞춘 듯 증거영상의 해독에서 180도 반대된 해석으로 권력자를 비호하는 듯한 인상을 준 바도 있다.

둘 중 어느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얼마만큼 나눠 가져야 국민들이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에서 보호받고 살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까? 혹자는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에 달려있는 것이니, 어떻게 조정되든 오불관언이라는 극단적 회의를 표명하기도 한다.

우리는 광복 이후 1946년 제헌헌법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했다. 국민이 주인되는 새 세상을 염원하였고, 우리는 법치주의를 택했다. 구미 선진국의 법 체제를 잘 받아들이면서 과거 열등한 형태의 주먹구구 재판의 대명사격인 ‘원님재판’은 폐기했다. 탐관오리를 응징하던 어사 박문수도 함께 쓸려가 버렸다. 2020년을 눈앞에 둔 우리의 법체제와 집행은 과연 얼마나 나아졌을까? 물론 빨갱이 잡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던 오제도 검사와 같은 분도 잊을 수는 없겠다. 민사든 형사든 송사를 겪어본 국민들은 말한다. 법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나 가해자의 참회를 받게 해주지는 못한다고, 법은 인간적인 도구가 아니라고.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인 순조21년 조선 공충도에서 일어난 41건의 살인사건을 다룬 우리 선조들의 수사 보고서를 살펴보고 당시의 사또재판의 실상이 과연 주먹구구였는지 어땠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자. 지금으로 치면 모두 형사사건이므로 비교적 분명한 선악의 분별이 민사사건보다는 용이할 수 있다는 혐의가 없을 수 없지만, 우리 조상들이 증거를 다루는 엄정한 태도와 인간의 얼굴을 한 법 집행의 일단을 새겨봄직은 하겠다.

<중략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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